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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골목 주차에 관한 법률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법으로 각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기타 주차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점포나 개인이 주차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골목에 별도의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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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피부진료 받고 부작용이 생겼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원인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한의사의 의료 과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일부 부작용의 수준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배상 등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의 치료에 대해서는 해당 한의원 측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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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빌려 갔습니다 그 돈을 꼭 받아야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너무 소액이고 상대와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점에서어려움이 있고 비용 등이 부담 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독촉하는 방법 이외에법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생각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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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를 계속입원시킬수는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1. 12.>②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의 입원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③제1항의 입원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 6월마다 시ㆍ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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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 의 2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위와 같은 통지를 하는 바 그 제공사실의 통보 자체가 어떠한 범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그러한 제공을 하였다는 것으로 바로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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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차용금에대한지급보증인의약속불이행시사기죄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기망 즉 사기의 기망이 있는 것인지가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불명확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면 관련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채무불이행 즉 보증채무의 불이행으로 보증인에 대하여 해당 보증채무를 이행하라는 민사소송의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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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사건병합에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의 사안은 이러한 형식의 질문과 간단한 답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사건은 아닌 것으로 직접 구체적인 사건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보다 추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나 우선 답변을 드려보면, 1. 문제는 동생이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상품권과 비트코인을 사서 결과적으론 피해자가 아닌 알바담당자에게 보낸 사실이 문제되고 동생도 공범으로 엮일수도있나요? 동생은 경찰조사 잘받고 증거자료도 잘 제출하고 왔어요.사안에 따라서는 이를 인지하고 행위에 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이 2개의 사건 병합하는게 동생에게 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위의 경우는 병합을 임의로 하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일련의 하나의 사건 사실관계에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병합이 되어 경합범으로 처벌을 받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3. 2개의 사건병합시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예상되나요? 일단 동생이 연루된 2개의 사건모두 피해자분과 합의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서와 반성문, 보이스피싱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조현병 있는점 입증하면 선처가능성있나요?위 내용만으로 그 처벌의 수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조현병은 사건과 특별히 관계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제출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4. 5 무죄 주장 여부는 실제 사건이 성립하는지를 정확히 확인 후에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주변의 변호사님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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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무엇이며 전과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행유예는 형(刑)을 선고하면서도 정상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일정기간 미루고 그 기간이 무사히 지나면 형의 선고를 실효케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역시 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범죄기록에는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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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안내견 입장거부는 어느 경우에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3호).위의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부가 가능하나 그 정당한 사유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하여야 하며 만약 위 사례에서 종업원이 동물 알러지가 심하여 심각한 질병의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나 단순히 거부감 등으로 입장, 동행의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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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경찰고소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고소인이 관할이 다른 곳에 고소를 하여 피고소인의 관할 검찰에 이송이 된 것이고 이것이 다시 검찰에서 경찰에 수사지휘가 된 것으로 특별히 유의미한 절차의 진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 사정만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의 정확한 검토 이후에 관련하여 선처를 구할 것인지, 무죄주장을 할 것인지는 실제 사안을 좀 더 정확하게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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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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