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등 합의금은 부상 정도및 소득,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흉터의 경우 흉터성형술을 한후 남게 되는 흉터 크기에 따라 추상장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추상장해 유무에 따라 합의금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하나 보험이 없다면 치료 후 직접 손해배상(민사)를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