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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마귀175
도도한사마귀17521.01.11

길가다 목줄이 풀린 대형견에게 물렸습니다.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길 가던 중 목줄이 풀린 대형견에게 물렸습니다. 물린지는 6개월 정도 됐도, 물린 당일 견주와 함께 응급실 동행해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흉터(색소침착이 아닌 수술자국처럼 울퉁불퉁한 흉터) 가 안지워지네요. 흉터는 팔다리 총 3군데이고 다 합쳐서 15센치 정도 되는것같습니다. 이 경우 어떤 절차로, 얼마만큼의 피해보상을 보통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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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하고,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까지 거쳐야 합니다.

    피해보상 금액은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객관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원피고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사안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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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등 합의금은 부상 정도및 소득,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흉터의 경우 흉터성형술을 한후 남게 되는 흉터 크기에 따라 추상장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추상장해 유무에 따라 합의금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하나 보험이 없다면 치료 후 직접 손해배상(민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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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견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는데,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흉터에따른 후유장해율에 따라 계산된 일실수입, 흉터치료비,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하여 손해배상액수 계산은 한계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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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 + 위자료"를 기준으로 견주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위자료의 경우, 상처의 정도, 치료기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견주와의 협의가 안되는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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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견주는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민법상 있으므로 해당 손해에 따른 적절한 성형 비용 등이나 후유 장애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 및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상 소송으로 절차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사안을 좀 더자세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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