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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배우자(양육자) 면접 교섭 불이행 및 면접교섭 방행 고의적 중장거리 이사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이와의 몇주만의 면접 교섭에 어려움에 많이 힘드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면접 교섭권의 이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상대방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심문 기일을 지정하거나 조정을 진행한 후, 면접교섭을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악의적인 이행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내용 변경 신청: 이사 등으로 인해 기존의 면접교섭 조건(장소, 시간 등)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면, 현실에 맞게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 상대방이 양육권을 이용해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행위는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강력한 조치 중 하나입니다.손해배상 청구: 면접교섭 방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재산적 손해에 대해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자녀를 강제로 데려오는 등의 행위는 유아 약취 및 유인죄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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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에서 업무는 1회성 업무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 나라 판례는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 또는 사업은 그것이 사회생활적인 지위에 기한 것이면 족하고 경제적인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행위 자체는 1회성을 갖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지는 것이라면,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된다."라고 보아 그 행위 자체가 1회라고 하여도 계속성을 갖는 본래의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행하진 경우에 업무방해죄의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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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이 사업주번호를보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업주 번호가 사업자 등록 번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만 본인(종업원)의 대출시 사업자 등록 번호를 기재한다는 부분이 정확한게 질문 취지를 확인해주시면 그에 기하여 도움이 되실만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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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임대료 미납소송진행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으로서 많이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단,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수리비 기타 청소비 등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미납 임차료 역시 지연 손해(지연 이자)를 모두 함께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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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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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유효 기간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친고죄 등이 아닌 이상 특별히 고소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공소시효 내에 고소를 하여야 수사 이후 처벌을 위한 기소가 가능한 점에서 아래 정보통신망법의 공소시효를 참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의 공소시효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명예훼손(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보통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법정형에 따른 것으로, 범행 종료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비밀침해, 도용, 누설 관련 조항(제49조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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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문자 링크 눌렀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바와 같이 피싱 또는 스미싱 메시지일 확률이 있으므로 기존의 금융 정보 등에 대해서 변경 하시는 등 개별 보안 절차를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민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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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시 개인정보동의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방식대로 비회원 고객에게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구매라는 본질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마케팅 광고 수신 동의를 필수로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고객은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아도 상품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안전한 경우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만 동의를 하여 거래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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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결격기간 종료일 시험 응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종료일이라고 하면 해당 일까지 결격사유가 되며, 그 날의 24시가 지난 시점 즉 그 다음날 0시 이후 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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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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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종국결과 인용 후 신용회복을 위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회복은 면책 이후라고 하여도 바로 되는 것은 아니며, 공공정보 삭제(1-2개월 정도 소요됨), 기타 연체 없이 납부, 체크카드의 꾸준한 사용 등으로 신용점수를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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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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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번호 자체는 공개된 정보 로서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며 이를 어느 곳에 사용하였는지를 모두 알기는 어려우나 이를 임의로 오남용 하는 경우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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