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죄에 대하여 검사처분이 다른 경우 처분결과를 변경하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별로 검사의 처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볼 경우 또는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 대하여는 같은 공범이라고 보더라도 그 처분이 다를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반드시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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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에서 출금을 안해주고 있는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거래소 측의 기망에 의한 투자금의 편취 에 대하여 사기죄로 고소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바로 기망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기망행위와 편취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등이 있어야 고소를 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피해에 대한 반환 청구(민사) 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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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주요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해당 이름 이나 주소만의 특정이 특정성을 충족하는지를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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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가 적정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법적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 서로의 의사가 합치하여야하는 임의 절차로 어떠한 시세나 기타 적정한 합의안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벌금 기준으로 적정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안별로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상대방이 인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의 제안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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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와 폭행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한 개념이기는 하나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상해죄는 유형력의 행사에서 더 나아가 신체 기능에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점에서 폭행은 멱살을 잡거나 하는 행위 역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나 상해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해는 골절이나 출혈 등의 신체 기능의 손상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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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골목 주차에 관한 법률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장법으로 각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 기타 주차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점포나 개인이 주차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골목에 별도의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에 대해서는 배타적으로 해당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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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서 피부진료 받고 부작용이 생겼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원인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지만 한의사의 의료 과실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일부 부작용의 수준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배상 등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의 치료에 대해서는 해당 한의원 측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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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빌려 갔습니다 그 돈을 꼭 받아야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을 진행하기에는 너무 소액이고 상대와 당사자가 미성년자인 점에서어려움이 있고 비용 등이 부담 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독촉하는 방법 이외에법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생각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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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자를 계속입원시킬수는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1. 12.>②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의 입원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③제1항의 입원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6월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이 있고 보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때에는 매 6월마다 시ㆍ도지사에게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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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정보등의 제공 사실 통보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 의 2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위와 같은 통지를 하는 바 그 제공사실의 통보 자체가 어떠한 범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그러한 제공을 하였다는 것으로 바로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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