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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기린206
조신한기린20621.01.07

정부시점확인센터 < 도장이찍혀있는 우편물

소액 소송중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제가예전에 50만원을받은적있고 그사람이 성매매목적으로 입금한돈이고 결과는 미수로 끝낫습니다 . 결국 상대방이 저를상대로 소송을하겠다 하더라구요 (돈돌려받기위해)

그후 정부시점확인센터 라는 도장이찍혀있는 우편물이 날라왔습니다

소송중이라며 ( 완만하게 해결됬으면 좋겠다는 내용)

(제이름)님 안녕하세요 예전 ㅇㅇㅇ이름으로 입금한바가 있었으나 응하지않은걸로 압니다

딱히 신분을 밝히는 내용도없고

자기는(입금자와다른이름)누구누구이니 (계좌) 를 알려주며

이쪽으로 빠른시일내에 입금을하라고 하더라구요

궁금한내용 있으면 전화 달라고 (번호)도 써있었습니다

그 번호를 저장해봤는데요 저한테 처음 돈을입금한 ㅇㅇㅇ

이라고 뜨더라구요 ? 소송을 건사람이라면

소송당한사람개인정보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나요? 이게 정말 소송중에있어서

제 주민등록초본 / 거주지/ 번호 /주민 을 조사로 안건지

제 개인정보를 다알고있더라구요

이것이 검찰24시민원 이란곳 우편물인가요? 혹시검찰소송중이라면 신분을 안밝히고 내용만 써잇나요?

그리구 처음입금한이름과 다른 이름(계좌) 로 입금하라는것이

이원금을 회수할려고 다른이름인건가요? (변호사든검찰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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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위의 경우는 그 입금한 상대방이 임의로 작성하여 송달한 문서로 추정됩니다.

    민사채권 채무 관계에 검찰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변제나 합의를 종용하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해당 소송의 제기한 상대방이 임의로 작성하여 송달한 문서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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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우편물이 법원에서 옵니다.

    정부시점확인센터란 곳은 처음 듣고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그때 피고 특정을 위해 법원을 통해 인적사항관련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받으신 내용물을 보여주고 상담을 받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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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법원에서 우편물이 날라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입금을 유도하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해당 문서에 따라 행동하지 마시고, 법원에 연락하여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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