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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식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이미 알린 것으로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전액을 반환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바, 매매계약의 취소로써 이에 대해서 원금을 반환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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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받기위한 다른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라면 이미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위 조치 즉 강제집행으로 경매 이후 경락으로 충분하게 변제 받지 못한 부분은 다시 채권자 재산 명시 신청 또는 채무자 명부 등재 등으로 별도의 조치 등으로 추진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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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한마디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성 및 기타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공연성은 별론 으로 하고 닉네임이 실명이라고 하여도 이에 바로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욕설 등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모욕성 역시 인정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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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돈을 그냥 저한테 주신다는데 안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불법행위에 이용하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에 계좌 대여, 명예대여, 또는 금전의 전송 등으로 범죄의 방조죄 내지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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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이 잘못된 음식을 먹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 배달 된 음식의 경우는 우선 명확하게 다른 사람이 배달 한 증거 등이 없는 이상 타인의 물건, 음식 입니다. 이를 보관자 지위에 있어서 이를 취식한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인이 보내준 것이라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방어 사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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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증거로 이전에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죄명만 다르게해서 다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증거라면 다른 죄명으로 고소는 법상 가능하기는 하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고소 금지 원칙에 따라 재고소가 금지되는 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뿐이기 때문에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무혐의 등의 불기소 처분이 자명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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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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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3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최저임금액에서 실제로 받은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6조제4항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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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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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할때~심사가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개명허가의 기준으로는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 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특별히 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 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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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미신고한 회사 사장이 월급을 안주는데, 찾을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 여부와 해당 업체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주 즉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관계에 있었음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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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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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위반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직구한 전자제품은 1인당 1기기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해주고 있는바, 전파인증을 면제 받은 제품을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이를 중고로 거래할 경우 전파인증을 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는 행위로 전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더해 국내에서 동일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도 국내서 별도로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중고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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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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