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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31

2021년 병역판정검사 기준이 개정되나요 ?

지금 제 bmi가 16.7 정도 나오는데 올해 2021년에 bmi 기준이 16미만으로 개정 된다는 말이 있길래 질문 올려봅니다 그리고 개정이 된다면 올해 1월부터 개정이 되버린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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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발췌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의 4급 판정 기준은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조정된다."

    문신 많아도 현역으로 군대 간다… 과체중·저체중 기준도 강화 - Chosunbiz > 시사 > 정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입법예고 상태로 1월11일까지 의견제출 기한입니다.

    예고된 내용 중 하나가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 4급 기준을 17미만 33이상 → 16미만, 35이상으로 완화(키 175cm인 경우 과체중은 102kg → 108kg, 저체중은 52kg → 48kg) 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급 기준을 폐지하고 현역(1~3급) 판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곤된 상태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중(kg)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BMI의 4급 판정 기준은 '17미만 33이상'에서 '16미만, 35이상으로 조정되어 키가 175㎝인 경우 4급 판정을 받는 과체중 기준이 기존에는 102kg이었으나 108kg으로 올라가고, 저체중 기준은 52kg에서 48kg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개정이 예정되어 있으나 아직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는 아니므로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나. BMI(Body Mass Index : 체질량지수, kg/㎡) 기준 완화 (안 별표 2)

    · BMI는 질병·심신장애가 아니므로,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병력 수급 사정, 병역 의무 부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급 기준을 완화함

    · 4급 기준 : 17미만, 33이상 → 16미만, 35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