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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나 중고나라에서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금전의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보낸 것만으로 기망이라고 하기 어렵고 문화상품권을 판매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관련 결제 정보를 모두 제공하였다는 경우라면 특별히 기망으로 타인에게 금전상의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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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아이템 거래 사기는 액수가 얼마 이상이어야 경찰서에 접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소액이어도 사기라고 볼 수 있지만 관련 증거 등이 명확하게 존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여도 고소인 진술 등의 여러 시간과 기회 비용이 들게 되므로 적은 피해 액수라면 이에 대해서 고소는 크게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실익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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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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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사기 전액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관련하여 금융투자 유사 자문 업무 등록 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타인을 기망하여 회원 가입비 상당을 편취하고 유사수신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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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면 방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70조 (실화) ①과실로 인하여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개정 95·12·29②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방화죄의 경우는 고의를 가지고 불을 내는 경우에 성립하므로 과실로 인하여 물건이나 건물에 불을 내게 하는 경우에는 위 형법 제170조와 같이 실화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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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에 직장이나 재산을 속인 경우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은 민법상 혼인을 더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사실 관련하여 결혼 전에 자신의 신분 이나 경력 기타 관련 사항을 모두 속인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사기 또는 강박을 원인으로 한 혼인 관계에 대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결혼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819조 및 제820조).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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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인데요. 신용카드 분실물을 줬는데 그게 신용카드 주인이 아닌경우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유실물인 카드에 대해서 이를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교부한 것에 대해서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이에 기한 카드사의 부당한 카드 결제 금액에 대해서는 이에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청구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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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승강기사고 어떻게 배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지하철의 관리 주체의 관리상의 과실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완화, 해소 될 때까지의 치료비를 관리 주체별로 지하철 공사 내지 서울시에 이를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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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송달받고 제증명 신청하는 법원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증명 신청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집행권원에 따라 제증명 신청서의 제출법원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판결: 제1심 법원, 소송기록이 아직 2심에 있는 경우 2심 법원 (2) 화해, 조정, 인낙 조서 등: 당해 기록을 보관하거나 당해 절차를 행한 법원 (3) 집행 증서: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가 사무소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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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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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버 모욕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사안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닉네임만이 기재되어 있다면 당사자 즉 모욕죄의 객체, 그 대상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신 후에 고소 여부를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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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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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특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12. 20.>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0.>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12. 20.>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2016. 12. 20. 법률 제14412호에 의하여 2016. 3. 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심신상실자인 피공개명령청구자로서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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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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