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집행유예중 선고 기간 전 범죄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2019/9/24일 동일날짜로
사기미수 징역4개월 집행유예 2년
사기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쌍집행을 받으셨었는데 현재 형사사건 고소 4건(동일범죄)으로 인해 구속영장실질 검사에서 구속되셨습니다. 구공판이 진행되었고 4건을 병합하여 3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을 받으셨고 1건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3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쪽에서 채권확보가 되어있기때문에 합의서를 써주실 의향이 있고 다른 1건에 대해서도 합의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어머니 사건의 경우 합의서 제출 후 보석이 가능할까요? 이 고소된 4건은 집행유예 선고 전 발생한 사건입니다. 어머니께서 금전적으로 편취하신 것은 없고 공증을 써서 기간내 변제를 하지 못해서 발생것과 토지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로 알고있습니다.. 합의를 해도 보석은 가능성이 없을까요? 보석으로 나온다 한들 재판에서 무죄나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