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도 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제3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최저임금액에서 실제로 받은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에게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6조제4항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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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할때~심사가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개명허가의 기준으로는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종전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개인에 대한 혼동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법률관계의 불안정은 그리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개인보다는 사회적·경제적 이해관계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하게 얽혀질 수 있는 법인, 그 중에서도 특히, 대규모 기업 등과 같은 상사 법인에 있어서도 상호의 변경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자유롭게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점, 개명으로 인하여 사회적 폐단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개명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헌법상의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특별히 다른 의도나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 하고 있다는 점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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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미신고한 회사 사장이 월급을 안주는데, 찾을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 등록 여부와 해당 업체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특별히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사업주 즉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근로관계에 있었음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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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위반의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직구한 전자제품은 1인당 1기기에 한해 전파인증을 면제해주고 있는바, 전파인증을 면제 받은 제품을 개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이를 중고로 거래할 경우 전파인증을 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는 행위로 전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여기에 더해 국내에서 동일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도 국내서 별도로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중고거래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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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성인용품 판매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 청소년유해물건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유해물건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이에 대한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 그 영업주가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영업주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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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닉네임이 보였다고 명예훼손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 중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이나,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사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사기 등에 의하여 예방을 위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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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옥상에 물 투척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반드시 범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이에 대해서 고의를 가지고 한 경우에는 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고의 없이 물을 뿌린 경우 이를 맞은 경우에는 폭행으로 보기도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그 청구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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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현금등록 후 코로나확진자로 인한 환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확진자나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로 해당 헬스장 시설의 관리자는 질문자에게 해당 이용 서비스 자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후 헬스장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기타 추후 사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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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후 고소 당한 사람한테 연락은 얼마나 지나고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한 경우 피고소인에게는 대개 경찰에서 담당 수사관이 배정된 후 전화를 통해 출석 요청 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경우에 따라 1-2주 이내에 연락이 가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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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식당명부작성 의무인가요?안하면 과태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당명부, 마스크 착용 안내 등 관리자 및 운영자의 경우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개시 및 준수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의무 미준수로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대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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