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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알파카134
귀한알파카13420.11.27

미성년자에게 성인용품 판매 처벌

Q1. 미성년자에게 성인용품을 판매 했을때 술, 담배를 판매했을때 처럼 처벌을 받나요??

Q2. 미성년자에게 성인용품을 판매 했을때 판매자가 미성년자라도 처벌을 받나요?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3. 이외에도 성인용품 관련법이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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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 청소년유해물건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청소년 유해물건을 위와 같이 규정하고 이에 대한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 그 영업주가 처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그 영업주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 2016. 12. 20.>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ㆍ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

    1. 네 맞습니다.

    2. 촉법소년이 아닌 한 처벌받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위반입니다.

    3. 성인용품 관련법이라는 것이 너무 포괄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