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닉네임이 보였다고 명예훼손이가능한가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올렸는데요
인터넷부업사기에 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물론지금은 삭제했고요
그분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해올렸고
그분의 닉네임이 영상캡쳐부분에 보이긴했습니다
(하지만 실명거론이나 닉네임을거론한적은없어요)
저는 특정인을 비판하는게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을 비판하는거였고
그래도 카톡캡쳐부분에서 카톡닉네임이 나온부분을 인정하여
영상은삭제했는데
해명영상을 올리라고 ..하아..
이건 제가 도저히 못할것같네요
이런경우 명예훼손이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 우선 비판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대방이 아니라 시스템이므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특정성'이 충족되지않는 점
2.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의 저하 등이 없어 "명예훼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때문이며
3. 가사 명예훼손이 성립된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처벌받을 일은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닉네임이 보이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의 상대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영상의 전체 내용상 명예훼손의 내용이 있는 상태에서 상대가 특정이 되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 중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이나,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사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사기 등에 의하여 예방을 위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으로는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라고 바로 알 수 없어, 즉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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