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 중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이나,
해당 사안의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에 기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사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사기 등에 의하여 예방을 위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해당 사안에 대해서 바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