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파마를 한 후 얼굴과 두피가 화끈거립니다.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부질환의 원인이 바로 파마약에 의한 부분이 확실히 확인 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로써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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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승차거부를 했는데 이로 인한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의 경우는 직접적인 손해에 한정합니다. 해당 PT 지각의 여부의 경우에는 우선 정차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 부분에 과실이 인정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되고, 해당 PT 정도의 경우는 버스 기사가 이를 예견하기 어려워 이러한 확대 손해에 까지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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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사이버 머니를 현금으로 바꾸려다 사기당했는데,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이버 머니가 통용되고 재산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어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통상 사이버 머니를 가지고 재산상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경우와보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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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배송 물품 파손.. 책임소재는?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물품에 파손이 된 경우에는 검수를 다 하고 배송을 하였다고 하여도 일단은업체에게 잘못된 물품을 보낸 것을 이유로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후 택배 업체와생산 업체가 협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업체의 경우도 송달을 위해서 파손의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완충제 등을 써서 택배 도중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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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테이블 위에 놓아둔 휴대전화를 훔치다가 딱 걸린 여자. 경찰에 신고해야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고소를 하게 되면 절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이미 물품은 돌려 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절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물품의 반환이 된 점에서 중한 범죄가 되기는 어렵고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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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닫고 잡수타버린 돌잔치 업체..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업체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 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대표자에 대해서 계약금의 반환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특별히 폐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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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경우 이혼한 지 6개월에 지나야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가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하고 법적으로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기간의 제한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남성과 다르게 여성에게만 이러한 이혼 후 혼인신고 기간의 제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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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말을 바꿔서 피해를 본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가 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지급 차임에 대해서 잘못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차액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고 2개월 분의 차액 20만원의 지급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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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정부에 사는 63세 김순아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전혀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없이 잘못 부과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부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담당 세무 공무원에게 연락을 하여 관련 조치를 취하게 하여야 합니다. 미리 녹취를 취해 놓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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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삭 태풍으로 입주한건물 벽면이 떨어져 주위에 피해를 입혀 저희 입주민들에게 보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의 주체가 문제가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해당 시공사의 시공상의 하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시공사에서 그 책임을 지게 되며, 그 전에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고추후 구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입주민이 그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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