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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압류·가처분

심심한대벌래231
심심한대벌래231

전세기간이 끝나가서 주인에게 방빼달라고했는데 잠수입니다 법적으로 사기가성립할까요?

집이 지금 자동연장으로 3년 살고있습니다.

그전에 저는모르게 집주인이 한번 바뀐 상태고

바뀐주인이 채무가 많습니다 경매 땜에 집 방문하신분을뵙고 알게됬습니다

불안해서못살거 같아서 이사한다고 이야기했고 통화 녹음까지 되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그이후 폰이정지가 되있네요 내년2월이면 계약 끝인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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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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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최대한 빨리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 지금 집이 경매가 진행중이라면 최우선변제금, 우선변제금 요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자동 계약 갱신에 따라 임의로 해지를 할 수 있고 삼개월 뒤에 통지 이후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미 현 시점에 통지를 하여도 2월 경에 계약 종료 기간이므로 이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추후 경매 등으로 되더라도 압류 채권자에 우선하여 일부 보증금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 반환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년 2월 계약이 종료되어야 보증금반환채무가 발생합니다. 현상황에서 잠수라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않습니다.

    묵시갱신이 되지않도록 종료 1개월전까지 연장거부의사 명확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