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근무지에서 임금을 다른 사람 통장으로 입금 시킨걸 알고 있는데 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하신 사항의 사실관계를 좀 더 정리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임금에 대해서 타인의 통장에 입금한 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또는 대여, 양도 받아 이를 자신의 통장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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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행을 일삼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횡포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거래소나 일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기망을 하는 경우인지 여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는 아직 주식 시장과 같이 금융 관련 제재 등이 엄격하게 마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다른 사례가 늘 되풀이 되는 점이 있더라도 기망의 정확한 증거 등이 없다면 위의 정황만으로 이를 수사하거나 조치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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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판 부착 기준이 애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단 급식소의 원산지 표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식당이나 취식장소에 월간 메뉴표, 메뉴판, 푯말 등을 사용하여 표시교육ㆍ보육시설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은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강조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의 음식점 또는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소비자(취식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창고에 푯말, 게시판을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격이 정해져 있는 일반 음식점과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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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직원이 멋대로 그만둔경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직원에 대해서 퇴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의사를 표시할 것을 문의하시고 의원면직(자발적의사에 의한 퇴사)임을 확인 받아 놓는 것이 좋고, 퇴사 직전까지의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고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해당 퇴직금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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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올린글 민사소송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을 정리하면 도배 공사를 맡겼는데 해당 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이를 블로그에 올린 경우에 관련하여 명예훼손이나 기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실제 해당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특별히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업무방해, 기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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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의 특허권을 법인에서 인수받고자 하는데 어떻케 진행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권의 양수도 계약, 이전 계약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특허권을 양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등록 이전 절차를 후속으로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허권에 대한 이전등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계약의 체결로 특허권에 대한 가치 상당의 금전 등의 이전과 이에 대한 이전등록 절차 등을 정한 계약서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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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마당을 넘어온 경우 주거침입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침입죄는 신체의 일부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드론이 상공을 지나간 경우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른 촬영 등에 위법이 없는 이상 해당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바로 제재를 하는 방안은 찾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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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투자관련 교육업체 환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조정만을 하지 법원의 결정같은 판결 권한은 없고 강제력이 없습니다. 해당 사안은 위 투자 교육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금 반환 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이 있었다면 반환 청구가 어려울 수 있고, 사기 수준의 기망 행위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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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며 만든 스터디 자료 저작권법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법에서 저작물로 인정되어 보호받는 저작물은 창작물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단어 등의 조합, 배열 등을 나열한 단어장만으로 이에 대해서 그 타인의 단어장이 특별한 암기기법이나 뜻 등을 포함하여 창작성이 있다고 보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히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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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도 없는 대출 권유(문자,전화)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기타 동법 제74조 1항은 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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