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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AROS
IKAROS20.11.19

블로그에 올린글 민사소송 대상이 되나요?

블로그에 도배후기를 올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렸는데요...

블로그 방문하신분이 이런 글을 남기셨네요..

"와저이글읽고 스케줄잡힌거 취소해달라했더니...무슨악감정있는지 블로그는 하자보수전 사진이고, 이미 하자보수 다끝난집인데 올려놨다 민사소송생각중이다 맡겨달라고하셔서 이번주 월요일 맡겨놨더니 개판쳐놨어요... 돈하나도 안준상태인데 지금 그돈안주고 다른업체 맡기고 싶네요 냉장고장 새로 짯는데 칼로 난도질해놨어요..."

저분이 언급한것 처럼 블로그 글이 민사소송 대상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정직한 도배장판 이라는 이름으로 블로그 공개한 업체에서 도배했습니다.

실제 업체 가보니까 대*장식 이었구요...

아래 블로그에 올린글입니다.

제목 : 정직한 도배장판

가장 저렴해서 했는데......제가 아내 볼 면목이 없습니다. ㅠㅠ

도배하는날...빵이랑 시원한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나름 신경써 드렸구요

점심식사도 잡채밥에 탕수육까지 시켜드리고.....

도배 끝나고 말도 없이 도망가듯이 가셨구요....확인해보니...저상태.....온 바닥에 풀칠.....새로한 싱크대상판 풀칠로 도배.....창고 유리창에도 풀칠.....

마무리 엉망에.....콘센트 커버는 거의 전부 제대로 붙어 있지도 않고....

와이프 보기 민망해서.....와이프가 하자는 곳 안하고 저렴하다고 밀어 붙인 제가 미워지네요....ㅠㅠ

AS 해달라고 전화하니 내일 온다 해놓고 소식도 없고 몇일 뒤에 와서.....뭐가 문제냐고 다 잘붙어 있다고......온 바닥 풀칠은 원래 그런거라고...도배하면 당연한데 그런다고 역정내시고...마감 제대로 안되어있다고 하니 실리콘으로 대충 발라주시고 가심....

7월 중순경에 하고 벽지 마감한 곳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AS 또 부를려고 하다가 또 어떤 개판 칠까 싶어서 제가 실리콘 사서 덧 바르고 있습니다.

ㅋㅋ

12년째 살던 아파트 벽지도 안떨어지던데.....정직한 도배에서 한 벽지는 몇개월도 못버티고 떨어지네요....ㅠㅠ 어제도 실리콘 바른다고.....

처음 전화로 40평형 견적 150만원

주변에서 이상하다해서 다시 전화해서 확장형이고 몰딩 등 도배하기 극히 어렵다하니 165만원

벽지 선택할려고 대구 대*장식에 가서 벽지 고르고 다시 견적내면서 진짜 어렵다 잘하시는 도배사 보내달라고 해서 179만원(도배사 4명기준)

도배하는날 보니 남성분 2분 , 여성분 2분 오셨구요,

도배 끝나고 저 지경을 만들어놓고 최종 부른 값이 1851000원 ㅋㅋㅋ

솔직히 다시 하던가 아님 돈 못준다고 하고 싶었지만 170만원 주고 끝냈습니다.

속 많이 상합니다. 저 돈도 너무 아까운 품질입니다. ......ㅠㅠ

혹 제가 잘못해서 터진거 아닌가 하실텐데요

저희 7월 중순에 도배하고 8월 31일에 이사들어갔구요

바람 맞으면 터진다고 해서 창문 다 닫고 계속 말렸구요....

도배할때랑 AS 할때 도배사분들이 창문 활짝 열고 하신거 빼고는 모두 닫아두고 천천히 말렸습니다.

입주 청소하는 분께서 와이프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혹시 셀프로 도배하셨어요? ㅋㅋㅋㅋ

마감이 엉망이고 떨어진 곳이 너무 많아서 셀프로 하신줄

알았다고.......

궁금하신거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이상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우선 블로그 글은 비공개로 전환해 놓았습니다.

혹 민사소송대상이 되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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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내용을 정리하면 도배 공사를 맡겼는데 해당 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 이를 블로그에 올린 경우에
    관련하여 명예훼손이나 기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문의 주셨습니다.

    실제 해당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특별히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업무방해, 기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장내용 확인해보시고, 방어전략을 수립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온다면 오직 사실만 적시했고 공익적인 목적으로 올린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항변을 하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