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관련 병원진료기록 오래되어 뗄수없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료 기록 등은 의무적으로 보관 기간 동안 의료 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진료기록 보존기간은 ▲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환자명부·검사소견기록·방사선 사진 및 그 소견서·간호기록부·조산기록부 5년 ▲진단서 등의 부본 3년 ▲처방전 2년 등인데 진료 기록부 의 경우 10년이 경과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상담 기록 역시 관련하여 정신적 손해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안별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범위를 입증하기는 다소 부족하므로 관련 자료를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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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기로 한 세입자의 이사비용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이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신고를 할 사항이거나 제재를 받을 사항이 아닙니다. 위의 경우에는 전세 기간 이전에 합의 해지로 전세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데, 이사비용 등의 부담에 대해서 사전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라면 당연히 전세권설정자(집주인)이 이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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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기 전에 전입신고 미리해놓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 즉 전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이전신고 하여야 현 임차인인 질문자가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이사일이 지나고 다른 이전 임차인이 이전 신고를 하여야 신청 후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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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내용 출처없이 그대로 가져와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의 경우 창작물에 대해서 그 저작물로서 인정이 됩니다. 단순히 해당 질문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질문과 답이 다른 저작권자의 저작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출처를 밝히더라도 이에 대해서 임의로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으나 영리적 목적없이 개인적인 이용에 의한 정도일 때에는 친고죄로직접 피해자인 당사자가 저작권 침해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 뿐 다른 제3자가 고발 등을 할 수 없어 특별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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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채무자가 법인으로 변경해서 그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면 개인사업자의 채무를 법인으로 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업자라고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동일인이라고 하여 개인사업자일 때의 채무를 법인에 대해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법인격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법인격의 부인, 형해화 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법인격 부인론을 주장하여 청구할 수 있을지를 따져 보아야 하나, 이는 법인격 분리 이론을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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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 어떻게 받을까요 좋은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대표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독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절차나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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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표시를기록하지않은부동산매매계약서효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 누락된 계약서 이므로 위의 계약서의 효력은 불성립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매매계약에서는 그 매매 계약의 대상, 특히 부동산의 경우 주소, 가격, 인도시점, 기타 관련 주요 사항이 최소한으로 기재가 되고 약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특별히 해당 부동산의 목적물이 기재가 없다면 계약의 중요한 부분의 누락으로 효력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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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실버원에서 어르신이동을 하는 봉고차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면 당연히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판례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파트의 단지내 통행로를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도 차량이 이동하는 경우라면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뒤로 후진하여 차량에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상대방 차량에 대한 과실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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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두사안 모두 단순히 위 사실뿐만 아니라 기타 배경사실을 모두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1.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로 볼 수 있습니다. 2. 위 1번 답변과 같으며, 댓글 등이 달린 경우 모욕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모욕죄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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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으로 계정을 판매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중고 거래 이용 약관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용상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중고 물품 거래의 경우에는 약관으로 재화, 또는 물건 등의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점에서 이용 약관의 위반으로 거래글이 삭제 되는 조치를 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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