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친척이 없는 사람이 죽고 난 후 재산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없는 경우로 법정상속순위에서 가장 하위에 있는 4촌이내의 혈족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일정기간 공고 이후에 국고로 재산이 귀속되게 됩니다. 채권자들은 해당 채무를 상속받는 자가 없으므로 청구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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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만료 전 해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해지의 사유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자로서 해당 목적물을 도저히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정도인 경우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지를 주장하고 추후 보증금의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지의 통지가 이루어 져야 하는 바, 내용 증명 마저 송달이 되지 않는 다면 이에 대해서 소송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송달에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함께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대응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기타 관련하여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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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상품군이나 서비스 군이 아니라면 해당 상표가 동일하게 존재하더라도 완전히 저명한 상표가 아니라면 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전문가와 직접 협의를 하여 상표 등록 가능 여부를 살펴 보시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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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주인에게 계약 갱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임대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관련하여 주택이 아니라 상가 인 경우라면 계약 종료 이전에 계약 갱신 의사표시는 1달 이전에는 했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계약 종료 시점 에는 다시 상가 임차료를 인상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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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오토바이를 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동기장치자전거, 일명 '오토바이'를 모는 데 필요한 면허는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해당 면허를 취득하면 배기량 125㏄를 초과하는 바이크 운전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면허인 1종 또는 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경우 추가로 면허를 따지 않고도 125㏄ 이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으나, 125CC 이상의 원동기는 별도의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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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은 부부 간의 의무의 위반 즉 동거, 부양, 정조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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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의 휴대폰 요금미납으로 채권추심이들어올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 자녀 등의 가족 관계에 있다고 하여 바로 다른 가족의 채권을 대신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가족의 재산에 대해서 이를 이행 청구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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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사실조회서를 제출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자라면 해당 조회된 회신을 열람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내려받기도 가능합니다.2. 관련하여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 등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관할 구청에 대해서 사실조회 회신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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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질문입니다. 구두계약과 계약서 상의 내용이 다를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우선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을 놓고 보면, 계약에 다르게 규정하였지만 추후 관련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재확인을 하고 해당 취지를 기재한 것이 맞다면 해당 작성 메신저의 일자가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계약서상에 기재사항에 대하여 반대되는 내용으로 주장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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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상고는 판결의 어떤 점을 다투는 절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나라 소송의 심급제는 3심제 입니다. 1,2심을 사실심이라고 하고 3심은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항소심까지의 2심까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을 증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심인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다툴수 없고 사실에 대한 법리 해석과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만을 판단하게 됩니다. 즉 법률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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