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빌려줬는데 사고가났습니다. 당사자는 갚을 능력이 없는데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운전자(친구)와 운행자(차량소유자, 질문자) 모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이른바 자배법에서는 운전자인 행위자 뿐만이 아니라, 운행자도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에는 질문자가 운행자로서 차량소유자의 지위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무보험자의 경우 특약이 가입되어 있는지 자동차 보험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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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취객을 제압하다가 사고가 나면 처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정당방위의 경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정당성, 상당성, 긴급성, 중대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을 하며 소극적인 방어에 그쳐야 하겠습니다만, 취객이 만약 위험한 흉기인 깨진 유리병을 들고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기 위하여 달려든 경우에는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정당방위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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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역 해지 관련 조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페이지 개발 용역에 대한 합의 해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합의 해지에 대한 약정서 내지 합의서 등을 작성하거나 위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해 놓는 것이 추후 상대방이 이행 청구 등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해당 증명을 위한 문서로 합의 해지 내용을 작성하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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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을 했다가 일방적인 파혼을 당한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 한쪽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4조).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결혼한 경우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위의 경우 약혼 해제 사유이고 이경우 그 사유를 가진 상대방에 대하여 약혼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항).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1) 및 제50조제1항).약혼 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집니다(대법원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출처: 법제처 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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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형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63조는 집행유예의 실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그러므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반드시 동종의 범죄가 아니더라도 고의범이라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를 실효가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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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 청구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 가능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결정).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한 쪽의 양육자가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의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고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그러므로 위 사안에도 역시 일방이 양육을 책임진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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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청구반환소송 원금 먼저 송금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할 경우에는 위의 사정을 이유로 방어할 수 있고 충분히 해당 죄에 대해서는 무혐의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하겠습니다. 2. 3. 4. 네, 애초에 횡령이나 부당이득의 고의, 인식 자체가 없다는 부분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부당이득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임의 변제 및 지연 손해금 및 소송비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부담해야 할 수는 있지만, 소가를 고려해볼때 소송비용은 매우 부담스러운 정도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몇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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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스캠에 당했는데돈을찾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증거도 충분히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한 경우(기소중지인지 여부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라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실제 이를 검거하기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기타 여러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위의 사실만으로는 이미 형사 고소를 하신 경우로 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을 쉽게 찾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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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에 동영상 편집하여 노래 한 소절 올려도 저작권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영상 배경 음악의 경우에도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그 길이의 장단을 떠나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 소장으로 해당 동영상 제작 등을 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해당 행위는 친고죄이기때문에 실제 저작권자인 작곡가 등이 고소를 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인 동영상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히 보면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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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면증,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인한도 즉 참을 수 없는 소음 등으로 인한 손해 즉 정신과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이를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는 있습니다. 그러나 입증책임이 모두 질문자 측에게 있으므로 이를 모두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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