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중접객업자인 주인이 휴대물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상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배상받기가 쉽지 않고, 보통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르는데 그 입증이 다소 힘들 뿐입니다. 민사사송으로도 가능하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으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