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에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위 위법성 조각사유는 법문언에는 '오로지'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판례는 일관되게 다소 개인의 사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