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작성시 개인정보 도용 위험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경우 이미 다른 범죄가 성립하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신뢰를 하고 합의서를 체결하게 됩니다. 2. 네, 고소인 측에 합의서를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3. 합의서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방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년 전쯤 친구에게 5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기망행위로 타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치고 본인은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금전 대여와 관련하여서는 애초에 금전을 변제할 의사 없이 금전을 대여 받아 기망하여 해당 금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일정한 변제가 있었던 경우 사기죄가 아닌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형사 고소 보다는민사절차로 해결하여야 하는데 소액인 경우에는 그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절차의진행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에서 노상방뇨나 흡연을 하고있는 사람을 신고하면 사례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연구역의 흡연행위나 기타 경범죄 처벌 사유에 대해서는 대개 관공서가 과태료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각 관공서 별로 조례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한 경우도 있고 재원 형편 등을 고려하여포상금 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하신 지역의 조례 등을 확인하여 금연 구역의 흡연행위신고 포상금 제도의 유무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타 노상방뇨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부분의경우 포상금이 따로 존재하는 부분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체 검사때 눈이 나쁜것은 아무런 지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경으로 인하여 교정시력이 어느정도 나오는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교정시력이 나온다면 이에대해서는 신체 등급이 대개 2급 내지 3급이 나올 수 있고 이는 현역 입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현재 무직이고 일정한 소득이 없다면 개인회생은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약식절기소차중 증거자료 제출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약식명령에 대한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이상, 해당 내용은 추후 약식명령이 발령이 된 경우에 이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는 검사가 약식기소한 부분에 대해서 약식명령의 발령 여부를 판사가 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기타 증거 등의 자료를 검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요즘 이슈인 유튜브 뒷광고, 그런데 tv프로그램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제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 보증 등에 과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두어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행하는 표시·광고(추천·보증인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추천 보증을 하는 유명인 들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세부 규정 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가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있을 것,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것, 명확하게 표시할 것, 동일한 언어로 표시할 것 등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일반원칙을 마련한 것인데 이른바 뒷광고라고 하여 마치 자신이 사용하는 것처럼 하고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이러한 표시광고법은 단순히 유튜브 뿐만 아니라 티비 프로그램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프로그램에서 예를 들어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음식을 먹는 프로그램에서도 그 음식점에 대한 상호나 기타 표시가 되지는 않고 엄격히 가리게 됩니다. 기타 연예인들이 입은 옷등의 상표도 가림 처리를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광고시간의 광고는 뒷광고 즉 광고임을 알리지 않은 체험 후기 등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상호와 누가 보더라도 광고임을 알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뒷광고 라는 광고가 아니라 직접 체험 후기로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에 관련 문제와는 관련이 특별히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북부지방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받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으로 어떠한 내용의 우편인지, 기타 공시송달 내용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사건번호 등을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송달이 되지 않은 사유로는 어떠한 내용의 소송이나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송달된것인지 미리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중개원 횡령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대표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이를 고용하여 자신의 명의를 부여하여 중개계약을 하기로 한 점에서 중대한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상 공인중개사 자격의 정직 등이 내려 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우선 사위라는 자는 무단으로 자격이 없는 자가 대여 받은 자격을 이용하여 공인중개 행위를 한 것으로 이 역시 중대한 공인 중개사법 위반이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령한 점 역시 중대한 위반으로 무자격공인 중개 행위입니다. 처벌이 불가피해보입니다. 횡령죄의 경우는 불법원인급여로 볼수 있어서 (민법 제746조) 이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보관자 지위도 역시 인정되기 어렵고 이에 기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민법 제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뜻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또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어서 결국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갑이 을로부터 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또는 배임증재의 목적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교부받은 금전은 불법원인급여물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갑이 위 금전을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평가
응원하기
개발 외주를 맡았는데 기간내에 못할거 같고 힘들어서 포기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홈페이지 개발 용역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손해배상의 범위는 중간에 용역 의무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손해 등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지연 내지 직접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 미리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그러한 예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서 중도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