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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말벌155
대견한말벌15520.10.10

부동산중개수수료 누가 내야 하나요?

지인의 부탁으로 글을 올립니다.

지인은 전세 1억에 있었고 조만간 2년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하려 했지만 임대인의 적극적인 설득으로 지인은 퇴거하기로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18000만원 올려 계약을 하였습니다.문제는 중개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새 세입자의 날짜를 맞추다 보니 지인의 만기일보다 약 한달 정도 차이가 나버렸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지인에게 청구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한달 정도 일찍 나가고 계약갱신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전세금도 엄청 올려 받게 되는데

중개료 부담한다는 것이 불합리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찌 해야 하나 싶어 글을 올립니다.

임대인은 1억에 대한 수수료만 내고 나머지 8000만원에 대한 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인심을 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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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느냐 임차인이 부담하느냐는 우리나라 부동산임대차시장에서는 계약만료 전에는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고, 계약만료 후에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관행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관행이 그렇다는 것이고, 임대차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위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다면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계약만료 후에는 어차피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것인데 계약만료 전이라 하여 기존 임차인에게 중개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하급심 판례 중에는 임대차계약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중개수수료의 부담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차계약서에 이와 관련된 조항이 없을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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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 수수료는 각 계약 당사자 즉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를 부담하는 것이며, 임대인의 사정에 따라 퇴거를 하는 것이라면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 중개 수수료의

    부담을 할 이유가 없을 수 있는데 관련하여 사실을 확인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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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에 대한 조력을 받는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지인은 계약만료로 퇴거하는 입장으로 중개인의 중개에 관한 조력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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