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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실수로 판결을 했을 때의 피해 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판에 대하여 따로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결과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도록 함이 법이 예정하는 바이므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결과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으나,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서 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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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관한 법률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및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아파트의 시공자가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등임을 밝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층간 소음이 원만하게 해결되지는 이웃 주민이라는 점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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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1원 한 푼 안 보탰던 남편.. 이혼할 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위 사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주신 사항들 즉, 결혼 생활 초기의 생활자금 거의 대부분을 질문자가 부담하고 관련 재산 역시 모두 질문자 측의 소유임을 적극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하겠습니다. 추후 남편이 생활비 등의 부담을 한 경우 이후에 형성된 재산 등에 대해서는 일부 분할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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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저작권 문제. 도와주세요ㅠㅅ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라이선스 즉 이용 허락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상업적으로 타인의 이미지를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좀 더 자세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으나, 이미지 관련 저작물의 무단 사용으로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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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한 번 안 준 남편.. 양육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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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준비 시, 제가 해 온 혼수를 다 빼서 집을 나오면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주거침입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관련하여 혼수물품을 본인이 직접 마련하였다고 하여도 부부의 공동 재산이 될 수 있고 관련하여 추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협의 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으로 적절한 분할이 될 때까지는 이를 임의로 이전하거나 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후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재산을 분할한 후에 이전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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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들른 고시원에서 옷을 훔쳐갔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절도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그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지 못하여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의 특정을 위하여 우선 수사기관에 절도로 고소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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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박에 의한 계약서 취소하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민법 제110조에 따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는 충분한 입증이 있어야 하며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여야 합니다. 해당 진술서라고 하시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강박에 의한 취소 등을 주장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입증 방법이 없다면 법적으로 취소 등에 따른 재산의 회복 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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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무통 사기범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행위에 대해서 고소를 하여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국가에 대해서 범죄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이 될 뿐, 이에 대해서 피해 구제 절차는 아닙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합의가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상대방에서 합의를 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위 금액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텐데 워낙 소액이라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고소를 진행하시고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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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교환요청한 상품이 사용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온라인으로 실제 판매한 자와 제조사가 다른 경우이므로 다소 위 사안은 복잡한 책임 소재가 있습니다. 사실 환불과 교환의 주체는 판매한 자이지 제조사가 이를 직접 반환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조사와 그 교환 물품의 품질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제조사에 대하여 원래의 제조품과 품질이다름을 질문자 쪽에서 입증하고 법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해당 절차의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택배비 상당의 손해 배상을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점은 신중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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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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