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발코니 난간에 놓여 있던 화분이 떨어져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디까지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친구와 약속이 있어 집을 나서던 중 윗집 발코니 난간에 걸려 있던 화분이 제 앞으로 떨어졌습니다.

타이밍이 조금만 안 좋았어도 머리에 맞을 뻔 했어요ㅠ 다행히 머리를 맞지는 않았지만 제 앞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 파편에 다리와 얼굴 쪽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느 선까지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윗집 발코니 난간에서 떨어진 화분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부상에 대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나 입원 치료를 했을 경우 휴업 손해등의 손해배상을 청구 가능합니다.

      만약 윗집에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화분이 추락하여 이에 따른 파편을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해당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손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나, 상대방이 치료비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그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입은 상처에 대한 치료비와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정하여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