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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동해서 뒷수갑 채우는이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범 체포 등 경찰의 체포시에 수갑을 몸의 뒷쪽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관련한 지침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경찰청 「수갑 등 사용지침(경찰청 수사기획과-9540, ‘14. 5. 22.)」에는 “현장에서 피의자를 검거할 경우 피의자의 행동, 현장상황, 도주 및 자살 우려 등을 고려하여 뒷수갑의 방법으로 시갑, 다만, 도주·자살·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적은 자는 앞수갑 사용가능”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의자를 차량으로 호송할 경우 필요시 차량내 보조손잡이 등 고정체에 연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로 다른 수갑을 사용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경찰관서에 인치되고 상당시간 물리적 저항이 없이 진정된 경우 등 긴급상황 해소시에는 앞수갑 사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수갑 등 사용시 일반적 유의사항에는 “수갑 등은 그 사용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고, 징벌이나 고통을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즉 위의 수갑 등 사용 지침에 따르면, 일단 현행범의 경우 출동 경찰관의 종합적 판단으로 뒷수갑으로 하고, 위해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앞수갑을 할 수 있다고 지침을 정하고 있습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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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과 청소년 이둘은 왜 다른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10세 부터 19세 까지는 소년법에 따라 범죄에 따라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하게 됩니다. 또한 만 10세에서 13세 인 소년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소년법상의 처분을 받습니다. 원래 형법에서는 13세 미만의 소년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그중에서도 10세에서 13세 소년에 대해서 촉법소년의 개념으로 별개의 보호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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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합의절차? (합의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고 구체적인 합의안에 대한 제안과 협의를 통해 최종합의에 이르게 됩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어렵다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절차입니다. 아울러적정한 시세가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법적으로 어떠한 강제 등이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합의를 강제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모욕죄는 친고죄로 상대방과 합의 후에 상대방이 고소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적극적으로 합의를 적정수준에서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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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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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만있어도 특허 등록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시할 수 없는 발명, 미완의 발명, 수술방법·진단방법·치료방법,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발명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더 자세히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특허청]자연법칙 자체(열역학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등)구체적인 기술수단이 결여된 추상적인 아이디어문학, 연극, 음악, 예술적 창작 등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 치료, 진단방법단순한 정보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인간의 정신활동을 이용하는 사업전략이나 영업방법실시 또는 반복실시가 불가능한 발명그러므로 아직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경우 고도의 발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특허 출원하기는 그 요건의 불충족으로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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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와 유포에 관한 순수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해당 동영상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문제가 있는 동영상이 아닌 경우에는 유포시에 유포행위 자체가 어떠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저작권 위반으로도 관련 영상의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촬영을 동의한 점에서 유포 행위 자체와 촬영행위를 분리해서 특정할 수 있는 특약 등이 존재하지않는다면 유포행위 자체에 대해서 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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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를 잡아서 길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해당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 입니다. 까마귀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로 보호하는 종이므로 이를 포획하는 행위는 해당 법 위반행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야생동물보호법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야생생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해양만을 서식지로 하는 해양생물은 제외하고, 식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서 해제된 종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2019. 11. 26.>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야생생물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상업적 목적으로 인공증식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내수면 수산자원을 제1항 본문에 따른 종으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 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 24.>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25조에 따른 천연기념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은 경우 6. 제50조제1항에 따라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은 경우 7. 어업활동으로 불가피하게 혼획(混獲)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12. 12.> ⑥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24.>[전문개정 2011. 7. 28.][제목개정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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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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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집 창문을 통해 자꾸 담배냄새가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건축의 형태를 집합건물 또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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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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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알바 사기 당한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한 사기의 기망내역과 재산상 피해를 보신 점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사기라함은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제3자 또는 본인은재산상 이익을 얻는 범죄 입니다. 위의 경우 우선 질문자는 특별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바는 보이지는 않습니다.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는데, 이에 대해서 혹여 개인 통장이나 입출금을 대행한 점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개인의 통장의 대여, 양도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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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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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압류 중지명령 신청하면 변제기간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중지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4조의2제1항).법원이 중지명령 결정을 내리면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 또는 유체동산 압류절차는 중지됩니다.중지되는 압류는 계속됩니다. 다만 중지명령결정을 받는 경우, 채무자에 대해 진행 중인 압류 및 추심명령절차는 중지되는 것입니다 압류 금등이 있다면, 이는 제3채무자가 이를 보관하게 됩니다. 이 보관금은 추후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면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에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변제 기간이 연장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의 신청 시 중지명령결정신청도 함께 하시는 것이 추후 변제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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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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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나 교습소 운영시 법률상 서로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원과 교습소 모두 학교 외의 장소에서 지식·기술 또는 예능 등을 배운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규모 및 시설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즉, 학원은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교습소는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법령에서 정한 특정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 교습소의 범위☞ 교습소란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다음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합니다.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2.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3.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4.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6.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7.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교습소는 신고제인 데 반해 학원은 허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습니다.건축물 및 시설 기준을 보면 학원・교습소는 연면적과 용도지역에 따라 설치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동일한 건축물 내에 유해업소가 없어야 하며 적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률 /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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