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해야 명확한 답이 있어야겠으나,
총금액을 인정한 것 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입증하고 나아가 지급명령을 받아내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보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쌍방이 대여의 의사로 빌려주었으며, 변제일, 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이 필요하며, 수십번 나누어 빌려준 금원이 전부 대여금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이 가능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대여사실을 추인케 하는 모든 대화 및 카카오톡 내용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