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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곰146
날씬한곰14620.10.02

지급명령 신청 증거자료제출 문의합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하는데

제가 빌려준것이 한꺼번에 빌ㄹㅕ준것이 아니고 정말 작게 수십번을 나누어 빌려주었어요 그리고 카톡 내용이 폰을 교체하면서 날아간부분도 있구요 현재 전에 폰은 그 전남자친구에게 있는 상황이고 제 연락을 피하는 중입니다 돈은 이번 주 내로 준다 항상 그 말뿐 입금도 되지않는 상황이구요 허나 지금 총금액에 있어 인정하는 카톡 내용이있는데 혹 지급명령 신청으로 할 때 증거로 빌려갈때의 카톡 내용이 다 필요한가요 또 이체내역뿐아니라 폰 소액결제 카드결제 대출 등 여러가지가있어 증거가 없는데 총금액을 인정한거만으로도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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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해야 명확한 답이 있어야겠으나,

    총금액을 인정한 것 만으로는 대여사실을 입증하고 나아가 지급명령을 받아내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어보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쌍방이 대여의 의사로 빌려주었으며, 변제일, 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이 필요하며, 수십번 나누어 빌려준 금원이 전부 대여금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이 가능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이면 대여사실을 추인케 하는 모든 대화 및 카카오톡 내용을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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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전을 대여했다는 부분이 확실하여야 합니다.

    카카오톡 메신저로 확인했다는 내용을 직접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총액에 대해서 대여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라면 증거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이 있다면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에대해서

    제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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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데 법원에 따라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으니 일단 신청을 해보시고 법원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보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이체내역, 소액결제내역, 카드결제내역, 대출 내역과 그 것이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사용된 것임을 최대한 소명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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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총 금액인정한 내용만 우선 제출하시고, 상대방이 이의신청하여 소송진행되는 경우 나머지 증거 다 제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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