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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페때문에 피해받았는데 신고해도 안대요.어떡하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기죄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고 이러한 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한 뒤에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본인 스스로도 직접 하실 수는 있지만 증거 불충분에 의한 상대방의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관련하여 본인이 직접 진행하시기 위해서는 대법원 나홀로 소송하기 사이트 등을 참조하여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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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 해결책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및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아파트의 시공자가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등임을 밝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웃간에 이러한 분쟁을 진행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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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있는 강아지한테 물렸는데 손해배상청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9조는 아래와 같이 동물의 점유자에 대해서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옷에 대한 손해, 기타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그 직접 손해 범위의 손해배상을 동물의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법률 /
폭행·협박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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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범인을 잡았는데 배쨀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 이후에 임의로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에게 합의를 강요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손해가 44만원의 수준이라면 이에대해서 민사소송으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경우 시간 등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민사소송의 제기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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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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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 블럭의 저작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적재산권에서는 여러 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 디자인권, 상표권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레고의 블럭의 경우는 완전히 그 회사만의 것으로 배타적인 지적재산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고의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주장할 수 있으나, 블럭의 모양만을 유사하게 한 것만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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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영중인 영화 vod를 불법 다운로드 받았는데 업로더가 아닌 다운로더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무단으로 저작물을 배포, 전송하는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형사상 저작권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위의 경우 메일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배포, 전송을 한 송부한 자가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고, 이를 단순 다운로드했었던 경우라면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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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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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안했는데 빚이 조카한테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관련 사실관계와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하신 다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질문자의 형제자매인 자가 미혼으로 본인의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순위에 따라서 직계존속인 부모님에게 그 채무가상속이 되며,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신 경우에는 질문자 및 다른 형제 자매에게 그 상속이 되게 됩니다.그러므로 질문자의 자녀나 다른 형제자매의 자녀인 조카들에게 해당 채무가 상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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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돈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은 간이한 민사적 소송 절차로서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4조 및 제249조제1항).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합니다[「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대법원재판예규 제1661호, 2017. 7. 18. 발령·시행) 제4조제1항].지급명령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의신청시는 정식 민사재판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지급명령 절차를 고려해보시되, 이 경우에도 그 실익은 위 대여금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큰 실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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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영화를 다운받았는데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법 위반의 경우 무단으로 저작물을 배포, 전송하는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저작권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위의 경우 메일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경우라면 P2P와 같이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되는 형태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배포, 전송을 한 송부한 자가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고, 이를 단순 다운로드했었던 경우라면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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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에서 재산조회해서 추심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집행할 채무자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산명시제도를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의 일정한 기간 내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61조 1항).재산명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데, 그 신청서에는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유를 적어야 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민사집행법 61조 2항)도 함께 붙여야 합니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통상 주소지)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61조 1항), 제출시에 인지(1000원 첩부)와 송달료(당사자 1인당 5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의 형식으로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고(민사집행법 62조 1항), 이 명령을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이때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재산명시기일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62조 5항),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를 반드시 보정하여야 하며 주소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62조 6항, 7항).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합니다(민사집행법 64조 1항).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 등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함을 선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64조 2항, 65조 1항). 따라서 채무자는 소송무능력자가 아닌 이상 재산명시기일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출석하여야 합니다. [참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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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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