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이삭 태풍으로 입주한건물 벽면이 떨어져 주위에 피해를 입혀 저희 입주민들에게 보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마이삭으로 현재 살고있는 24세대 빌라형 아파트인데 건물외벽 드라이비트가 떨어져나가 입주민 차량도 파손되고 이웃집 지붕에 떨어져 누수도 되고 이웃집 건물에 떨어진 파편을 치우시던 분에게 떨어져 다치셨는데 저희 입주민 상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신다고 합니다 저희도 입주한지 3년차인데 시공사 에서 하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상태에서 이런일이 벌어졌는데 입주민들이 피해보상을 해쥐야 하는지 궁긍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