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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누에217
완벽한누에21720.09.27

2년전 중고차 구매 다운계약서 질문입니다

2년전에 중고차를 구매하였는데 500만원정도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실제 차가격은 230만원정도고 계약서도 230만원으로 적었습니다 실제 차가격은 230만원이고 270만원 가량 딜러가 마진남기고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탈세하였는데 2년전일도 신고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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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탈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해당 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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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문서위조및동행사제 지방세 기본법 위반이 문제되는바, 2년이면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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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라면 소득세 관련 법령의 위반으로 법적 조치를 위한

    진정 내지 신고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 등을 미리 확인하고

    미리 수집하고 진정 내지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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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차량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다운계약서를 쓴다면 다른 세금이 아닌 취득세 부분에서 이익을 보는 측면이 있어 보이네요. 이는 엄연히 불법 및 탈세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어 증거가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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