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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매249
고독한참매24920.09.27

폐업된 법인회사 운영자를 상습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카페 법인회사가

법인회사의 재정이 안좋은 상태를 숨기고 계약.

계약자는 카페운영을 하던 중 법인회사(본사)가 가압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이 되었고,

법인회사와 계약했던 사업장의 매출금도 법인의 직영점이라는 이유로 가압류를 당하며, 매출금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생기며 운영도 힘들어짐.

표면상 법인의 직영점이었지만 계약자는 별도로 있는 사업장이었음.

즉, 법인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계약기간 동안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비용(재료비,알바비,운영비)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매출금의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지불. 이라는 계약내용 이었음.

1. 장소 특성상 본사 회사의 재정상태가 불안정 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장소이기에 계약전 회사 재정상태에 대해를 여러번 문제없다는 확답을 받음.(사건후 어느 회사든 빚이 없는대가 어딨냐고 말이 바뀜)

2. 수수료 인상 계약서 내용 불 이행 (사전 통보도 아닌 사후 통보)

3. 가압류 당하기 전의 매출금 미지급 이후 계약자의 매출금 가압류 당한 사실도 전달 늦게 함

4.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5. 본사의 사업주는 명의만 대표이사이고, 실 운영자는 이사

6. 본사 폐업을 준비중이었으나, 이부분도 미전달

7. 보증금 반환의 의무 불이행으로 사업장의 재물에 압류를 당할 수 있다고 인지 후 사전에 물건을 팜

8. 여러 소송에 휘말리니 법인을 소멸시킴

이런일을 당하고 보니...법인이 소멸되면 피해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사람은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만들어서 소송을 당한 일이 있더군요. 다른 회사 명의로요.

이런 사람이 다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사사건은 사건 발생 후 몇 년 까지 고소가 가능한지..형서처벌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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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사건을 안 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술하여 주셨지만 실제 사실관계에 관한 계약서, 기타 지배 구조, 거래 구도 등을 모두 살펴보고

    위의 질의 사항에 사기죄로 그 대표란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지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직접 검토 등 자문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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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형사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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