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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독한참매249
고독한참매249
20.09.27

폐업된 법인회사 운영자를 상습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카페 법인회사가

법인회사의 재정이 안좋은 상태를 숨기고 계약.

계약자는 카페운영을 하던 중 법인회사(본사)가 가압류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이 되었고,

법인회사와 계약했던 사업장의 매출금도 법인의 직영점이라는 이유로 가압류를 당하며, 매출금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생기며 운영도 힘들어짐.

표면상 법인의 직영점이었지만 계약자는 별도로 있는 사업장이었음.

즉, 법인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계약기간 동안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비용(재료비,알바비,운영비)은 계약자가 부담하며, 매출금의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지불. 이라는 계약내용 이었음.

1. 장소 특성상 본사 회사의 재정상태가 불안정 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장소이기에 계약전 회사 재정상태에 대해를 여러번 문제없다는 확답을 받음.(사건후 어느 회사든 빚이 없는대가 어딨냐고 말이 바뀜)

2. 수수료 인상 계약서 내용 불 이행 (사전 통보도 아닌 사후 통보)

3. 가압류 당하기 전의 매출금 미지급 이후 계약자의 매출금 가압류 당한 사실도 전달 늦게 함

4.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반환

5. 본사의 사업주는 명의만 대표이사이고, 실 운영자는 이사

6. 본사 폐업을 준비중이었으나, 이부분도 미전달

7. 보증금 반환의 의무 불이행으로 사업장의 재물에 압류를 당할 수 있다고 인지 후 사전에 물건을 팜

8. 여러 소송에 휘말리니 법인을 소멸시킴

이런일을 당하고 보니...법인이 소멸되면 피해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사람은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만들어서 소송을 당한 일이 있더군요. 다른 회사 명의로요.

이런 사람이 다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법인을 설립하여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민사사건은 사건 발생 후 몇 년 까지 고소가 가능한지..형서처벌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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