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고인의 명예 및 유족들에 대한 명예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를 처벌합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이 고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라고하여 사자도 명예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판 1983. 10. 25. 83도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