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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숲새131
강한숲새13120.09.27

사자 명예훼손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사자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에 고소할 수 있는지 법의 근간을 이루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죽은 지 얼마나 오랜 사람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 법인가요?

너무 오래된 사람에 대한 고소는 불가능할 듯 한데 기준이 되는 기간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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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그 고인의 명예 및 유족들에 대한 명예를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이를 처벌합니다. 기준이 되는 기간이 고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다.”라고하여 사자도 명예의 주체가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판 1983. 10. 25. 83도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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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자에 해당한다면 사망 시점과 상관없이 사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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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시 즉, 명예훼손을 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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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사망한 지 오래되었는지는 불문하고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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