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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미어캣98
영특한미어캣9820.09.27

게임중 욕을 많이 심하게 하시는사람 법적대응 어떻게 하나요?

제가 롤을 하다가 패드립과 성드립과 비속어를 너무 심하게 하시는사람을 찾았는데 법정대응어떻게 하나요? 어떤법이 적용되는지도 궁금하고 대처법도 궁금해요...더이상 욕을 먹으며 게임하기싫어지네요 해결방법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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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성립 이후 계정을 삭제한 것은 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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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불특정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질문자분을 특정하여 경멸적 의사표시인 욕설을 함으로써 질문자분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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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모욕죄의 적용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공연성,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상에서는 대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에 대한 모욕행위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정성의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잘 살펴 요건 충족 여부를 잘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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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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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정도와 상황에서 따라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게임운영사에 알려 약관에 따른 제재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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