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장 송달 폐문부재시 조치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송달을 했음에도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송달을 신청합니다. 특별송달은 주말송달, 야간송달, 휴일송달 등으로 송달하는 방법이며, 우편집배원이 아닌 법원의 집행관이 송달합니다.특별송달로도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를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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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청구란 무엇이며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상권이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뜻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공동불법행위자의 부진정 연대채무의 경우에는 각 불가분 채무를 지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 채권자는 공동불법행위자 어느 일방에 대해서 채권을 청구하고 그 전액에 대해서 청구하면 어느 일방은 모든 채무를 지고 있는데, 이 경우 그 채무를 전부 변제한 일방 공동불법행위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해서각 과실비율별로 자기의 부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각 상대방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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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폐사한 애완견 손해배상 요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세한 사안에 대한 설명 잘 보았습니다. 우선 반려견에 대한 사안에 위로를 표합니다. 반려동물판매업자에게 분양받은 반려동물이 분양받은 후 15일 이내에 죽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특약이 없는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3호, 2019. 4. 3. 발령·시행) 별표 Ⅱ 제29호].그런데 위의 경우는 책임분양과 일반 분양이라는 개념 구념하에 책임분양에 대한 특약에 대해서는 위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해결기준안에는 분양의 종류에 따라 이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특약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분양시에 70만원이라는 분양 비용을 지불한 점, 책임분양과 일반 분양의 차이가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책임분양과 일반분양에 있어서 일반분양은 반려견의 모든 질병 등을 보장하기 때문에 가격에 있어서 5배 등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충분히 질병이 있을 수도 있음을 설명 받은 이후에 해당 특약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사전 특약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 등이 없고 관련하여 일반분양과 책임분양의 명확한 차이가 없다고 볼 경우에는 분양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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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뜯겼던 물건이 고가물건인데 보상받는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적으로는 갈취에 해당하여 공갈이라고 할 수는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로 보이는 바, 민사상 불법행위는 가해행위를 안날로 부터 3년, 있을 날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위의 경우 이미 그 상대방을 안날로 부터 3년이 도과한 점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는 시효가 이미 도과하여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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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를 통해 공법상 제한의 개념을 살펴보면, 공법상의 토지 사용 수익 등에 대한 제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용지, 그린벨트, 공원부지 등의 목적으로 일정한 도시 계획 등에서 해당 토지나 구역에 대해서 일정한 목적으로 제한을 한 공익상의 목적, 공공의 목적으로 제한 한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제68조 제3항은 손실보상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3조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한받는 상태대로 평가한다. 다만 그 공법상 제한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가하여진 경우에는 제한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제1항),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공법상 제한이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같이 그 자체로 제한목적이 달성되는 일반적 계획제한으로서 구체적 도시계획사업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한 제한을 받는 상태 그대로 평가하여야 하고, 도로·공원 등 특정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계획결정과 같이 구체적 사업이 따르는 개별적 계획제한이거나 일반적 계획제한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제한이더라도 그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특정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것일 때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제한으로 보아 위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두61799 판결 등 참조)."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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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미성년자가 술,담배 를 사는것이 아닌 술,담배를 마시거나 피는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소년 보호법에서 유해물질 즉 술이나 담배 등을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미성년자 스스로가 이에 대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 구입이나 취득을 하였든지 이에 대해서 흡연이나 음주 행위 자체가바로 불법이라고 하여 처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렇다고 하여 처벌받지 않음을 이용하여 신분을 속여 음주를 한 뒤 업주를 신고하는 행위 등은 다른 범죄 등으로 처벌(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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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추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 자녀 관계라고 하여도 이에대해서 자녀의 채무가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며,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추심행위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부모님의 주소에 현재 채무자인 질문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방문 추심시에는 부적법한 추심임을 이유로 퇴거 등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거 불응죄 등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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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합의 ?(참고로 법인/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대리인은 변호사로서 상대방 고소인의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합의 의사를 밝히고 합의에 대한 제안과 협의를 통해 최종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어렵다면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절차입니다. 즉 법적으로 어떠한 강제 등이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합의를 강제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상대방과 합의 후에 상대방이 고소 취하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합의를 적정수준에서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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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준친구 연락두절일때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소송을 하여 판결문 등을 가지고 이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 중이라면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예금 채권 등에 대해서 압류나 급여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시는 것이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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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폐업 이후에도 미수채권을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과 그 대표나 대표이사 등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법인격입니다. 그러므로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대표자의 개인 재산에 대한 집행 등을 하기 어렵습니다. 역시 대표자 개인의 채권을 가지고 법인에 대한 채권 실행도 어려운 것이겠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고려해 볼 때에 법인이 폐업시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법인 대표자에 대해서 권리행사가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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