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로 인정이되어 의사측 보험회사에서 보험 청구를
받았으나 보험 합의당시 합의금에 공제금이 빠져 공제금은 의사한테 받아야한다하여 진행되고 있는 소송입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고 항소를 한뒤 의사가 파산 신청을 하고
제이름을 파산신청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파산면책이 받아 들여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