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과실 소송에 관한 질문입니다
의료과실로 인정이되어 의사측 보험회사에서 보험 청구를
받았으나 보험 합의당시 합의금에 공제금이 빠져 공제금은 의사한테 받아야한다하여 진행되고 있는 소송입니다
1심에서 승소하였고 항소를 한뒤 의사가 파산 신청을 하고
제이름을 파산신청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의 파산면책이 받아 들여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님의 손해배상채권이 파산채권자 명단에 포함되었고 해당 의사가 님의 채권에 대해서도 면책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의료과실의 경우 과실의 경중에 따라 중과실로 판단된다면 채무자회생파산법 제566조 제4항에 해당할 여지도 있고 이 경우에는 의사가 면책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실무상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아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구요).
관련 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 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 신청시에 해당 개인이 채권자로 명단을 등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상대방의 재정 상태 등에 다라 파산 면책이 인가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위 소송채권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상대방의 파산 면책 인가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제금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의사의 파산은 파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보는 것이고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 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공제금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몰라 비면책채권 해당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파산을 신청한 것인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의사의 파산신청이 이유가 있는 경우 당연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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