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의 기준 조언듣고싶어요 진심 답변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주변 배경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절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해서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자동차 등록원부의 등록자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에 소유자가 질문자이며, 보험 가입자도 운행자인 질문자라면 해당 차량은 질문자의 소유물이므로 이를 가지고 나온 행위가 절도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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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사람들이 보는곳에서 상대방이 폭언 욕설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체 채팅 등으로 일단 공연성은 성립하는 것으로 일응 판단할 수 있겠으나,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에는 그 객체(질문자 측)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닉네임에 대해서 한 모욕행위는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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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에 정확한 기준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참고]그러므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는 사실적시, 허위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기타 명예훼손행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내용 등이라고 하여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않을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1대1 행위의 경우 모욕죄의 사안에 있어서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보기 어려워 처벌받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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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제출시 상해진단서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진단서는 그 상해의 정도가 특정하여 기재가 되지만 일반 진단서의 경우 전치 몇주 등이 기재되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증거 능력에 차이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 사건의 경우 개별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사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고 인력의 운용에 차이가 있는 점, 코로나로 인하여 일부 업무에 지연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이의 제기를 하시기 보다는 탄원서 내지 의견서 등으로 문서 형식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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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모욕죄 여러개글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해당 행위 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모욕행위를 5번 한 경우에는 5개의 모욕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2. 특정기업의 내용의 글에 댓글로 바로 지칭하여 모욕을 한 것이라면, 이미 특정성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칭을 바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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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법률적으로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아직 일반인 간의 금전 대여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지는 않았으므로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과 관련 증거를 구비하여 상대방에 대한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관련 대여 사실의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기 바랍니다. 그 아내에게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대여사실의 입증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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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기소유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경우에 여러 가지 참작 사유를 참작하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재량의 영역입니다. 즉 일률적으로 이를 미리 점쳐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개별 사안별로 기소유예의 가능성과 실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와 가능성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일률 적으로 말씀드리기어렵지만 이미 보호관찰의 전력이 있는 점과 죄질이 특수절도로 경한 범죄가 아닌 점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높다고만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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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보상금은 얼마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 즉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수적으로 이루어 져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특별히 법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돌려 받은 경우라면 일정 부분 손해배상으로 적정한 금액(물건 가액의 약 20퍼센트) 을 제안해보시고, 물건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라면 중고 물품의 가격 내지 신품 기준의 손해배상 안을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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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의 정확한 처벌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위험운전 치사상죄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그러므로 성립 요건은 자동차의 운전자가 시속 30킬로 미터를 초과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 에게 치사상의 결과를 가져온 경우에는 위의 형에 따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일부러 부딪히거나 전혀 예견할 수 없는 경우, 즉 주의의무를 다하여 30킬로 미터 이하로 주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위의 민식이법에 의하여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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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사기사건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소멸시효가 사기에 대해서 가해행위를 안날로 부터 3년, 있을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 날이라고 함은 사기행위 및 그 대상자를 안 날로 보아야 합니다. 위 피의자가 특정된 날로 부터 3년이 도과하거나 사건이 있을 날로 부터 10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10년의 기간은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의자가 특정되어 그 신원을 안날로부터 3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도과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서 신속히 지급명령이나 기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바랍니다. 정신적 손해는 그냥 주장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치료 내역 등 일부 손해를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정신과 치료 내역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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