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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영험한몽구스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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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욕설 고소는 정확하게 어떤상황에 가능한가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거에요

게임하다보면 욕설도 듣고 패드립도 듣고하는데

고소가 정확하게 어떤상황에 가능한가요

이름을욕한다거나 지정된 캐릭터를 욕한다거나

닉네임을 욕한다거나 그런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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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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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에서 그 특정된 사람을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그리고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사용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고소를 위해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1대1 채팅으로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닉네임과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모욕죄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판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