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욕설 고소는 정확하게 어떤상황에 가능한가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거에요
게임하다보면 욕설도 듣고 패드립도 듣고하는데
고소가 정확하게 어떤상황에 가능한가요
이름을욕한다거나 지정된 캐릭터를 욕한다거나
닉네임을 욕한다거나 그런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된 상태에서 그 특정된 사람을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그리고 여럿이 있는 공간에서 사용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 고소를 위해서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특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1대1 채팅으로 욕설 등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닉네임과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별로 모욕죄의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판례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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