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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9.16

음주 면허취소의 경우에도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가 있나요??

귀하의 사건(00지검 2020형제00000호)은 00지방법원에 구공판하였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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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면허취소자가 상기와 같은 문자를 받았다고 하는데,

음주 면허취소의 경우 면허취소-약식명령(벌금) 등의 과정을 거쳐 확정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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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운전면허취소 처분 자체는 행정처분으로서 형사와는 별개임을 알아야 합니다.

    통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다하더라도 2회까지는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으나, 음주운전 3회이상인 경우에는 정식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정식재판에 회부된 것으로 보이므로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형법상 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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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벌금형뿐만 아니라 징역형도 있습니다. 위 문자를 받으신 경우,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것으로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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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 약식 기소 하는 경우도 있고 음주 수치가 많거나 음주가 여러번인 경우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견서나 반성문, 기타 자신의 현재 처지 등 자신에게 유리한 서류가 있는지 접수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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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의 모든 경우에 구약식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나 횟수, 음주수치 등에 따라 구공판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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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은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고 판사가 이를 받아 들여 약식명령을 발할 수 있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음주운전이라고 하여도 모두 약식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며, 정식재판으로 기소가 되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개별 사안별로 처분의 내용은 모두 각 각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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