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사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단체 조직죄의 경우 그 범죄 중 중한 처벌을 모든 조직원들에게 적용할 수 있어서 엄한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범죄단체 조직죄의 판단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범죄단체란 일정한 범죄를 범할 공동목적하에 특정의 다수인으로 조직된 계속적인 결합체를 말하고, 계속적인 인적 결합체란 점에서 단순한 다수인의 집합과 다르며, 단체로서의 활동과 내부의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지휘·통솔체제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범죄단체도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단체이므로, 비록 합법적인 단체에 비하여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떨어지고 우두머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이미 단체로 인정될 정도의 실체를 가진 이상, 단체의 특성상 구성원의 증감변동이나 우두머리의 변경 또는 실세의 변동만으로 단체의 동일성이 바뀐다고 볼 수는 없고, 범죄단체의 구성이란 단체를 새로이 조직, 창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기존의 범죄단체가 이미 해체 내지 와해된 상태에 있어 그 조직을 재건하는 경우, 기존의 범죄단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별도의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현재 활동중인 범죄단체가 다른 범죄단체를 흡수하거나, 그와 통합하는 경우 등으로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참조)."위의 중고차 매매 관련 사기 범죄의 경우 조직적으로 대표가 있고 각자의 역할 분담으로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단체로 행동하여 조직적인 범죄를 범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죄로 엄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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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파업을 진행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률로 그 금지 행위와 처벌을 규정하여야 합니다. 단순 행정명령만으로 그 처벌의 근거를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헌법의 원칙상 위임의 입법의 금지원칙에반합니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순환제로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데 응급실과 필수 병상을 제외하고는 관련하여집단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위법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찾기 어렵습니다. 행정명령만의 입법만으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의료법의 개정을 하지 않는 이상 관련 하여 참여하였다고 처벌을 바로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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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가 2대에 걸쳐서 발생되었을 경우 어찌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부모님 중에 한 분이 피상속인 경우, 상속포기를 하여 그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돌아가는데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되어 이미 상속이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구상권이라고 함은 원래 손해배상 등의 최종 책임자에게 이를 변제 등을 한자가 청구하는 것인데 그 구상권의 원인 채권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에 기한 상속 문제가 관련되어 있는지는 관련 사실을 추가확인해야 알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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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채권 공매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경매 등으로 유찰이 되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찰도 어떠한 횟수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관련하여 유찰시에 일정 비율별로 경매가격이 내려가며대개 20-30퍼센트로 한 기일당 내려가게 됩니다. 이경우 압류 신청자 등에서 일정 비율로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기 어려운 정도라면 경매 취소 또는 기타 관련 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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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나 연금 등에 대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 금지 채권으로 정한 취지에 대해서 판례는 다음과 같이 그 취지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호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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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성립되나요? Sns 커뮤니티에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을 정확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성이라고 함은 그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대상이누구나 알 정도로 특정이 되어야만 이러한 명예에 관한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한 닉네임 만으로는 그 객체가 특정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위의 경우는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에 관한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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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포스터에 있는 그림을 수정해도 저작권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에는 저작인격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이란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저작물에 대한 가공, 변형, 각색, 편집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감상평 등을 위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점에서 일정 범위(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에서는 그림으로 변경하는 것 등이 크게 저작권의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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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 마스크 안하고 운동하는 사람들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로써 그 벌칙 등을 규정하여야만 합니다. 마스크의 착용에 대해서는 권고가 되고 있지만 마스크를 미착용하였다고 하여 법률 위반이나 이를 범죄라고 하여 바로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범죄라고 보지 못하고 이를 처벌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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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간접적인 행위로 인해 실직했는데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라는 회사의 징계 행위는 직접적인 원인이 회사와 근로자인 질문자의 관계에서 업무태만과 기타 중대한 해고사유로 해고처분이 이루어 진 것인데, 그러한 원인을 A라는 자가 제공하였다고 하여 바로 이에 대해서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간접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예견 가능성과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는 민법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에 의하면 손해배상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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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했는데 해약을 요구해와서 해약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이미 지급한 보수에 대해서 반환 청구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특약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계약에 있어서 실제 부동산 중개인의 업무가 수행한 바가 없었다면 이에 기한 계약의 파기로 인하여 중개인에 대한 보수 지급한 것을 반환 청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계약이 이미 진행되었는데 추후 약정 조항에 따라 (그 성격은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중개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기 된 것이라면 보수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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