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를 거쳐 검사의 기소 이후 판결을 통해 처벌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없다면, 피의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범죄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는 증거가 없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우선 진단서 등의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한 후에 피의자의 자백 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으나
그 가능성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