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 상임법관련해서 계약갱신기간은 최대10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2항). [출처 법제처 법령정보]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10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최초로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계약을 의미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체결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이 시행일 이후 갱신된 경우라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 합니다(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다74320 판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부칙(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제2조].계약금에 관하여 제565조(해약금)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매매계약시에 중도금 착수 전에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권 일부양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한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50596, 판결 참조)그러므로 해당 사안에 관하여는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져 분할채권의 채무자는 반대채권으로 상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망자 한정승인 신청시 절차는 어떠한식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참조: 법제처 법령정보]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각 기재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련하여 각종 서류 등을 잘 구비하여야 하는 점에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도움을 얻어 하실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권담보소송 승소시 강제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채권 담보 관련 소송이라고 하셨는데 가압류 신청을 말씀 하시는 것인지,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개인이 다른 개인의 재산을 조사하거나 기타 확인을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미리 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하여 확정판결문을 받은 뒤에,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재산을 명시하도록 하고 그 명시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결혼 선물 김영란법에 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등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제공 받을 수 있는 음식의 상한액을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이며 축의금·조의금 등 부조금과 화환·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입니다. 한편, 직무와 관련된 경우가 아니면 식사나 선물이 1회 100만 원까지, 연간 300만 원까지는 허용됩니다.직장 동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가 없다 볼 수 있지만 이 역시 안전하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직장 동료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선물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위 선물의 범위에 기하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시는 것이 법률위반의 가능성을 낮게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버스교통사고 치아 심평원에서 허락이 안떨어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사실관계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관련 보험료 지급의 분쟁이 있는 것으로 보험자가 지급을 거절한 것이라면이에 대해서 보험자가 아니라 직접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관련하여 손해를 배상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입증방법에서 CCTV 자료는 증거보전신청 내지는 소송에서 증거 송부 촉탁 등의 방법을 통하여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CCTV 자료를 열람 복사를 하여 입증에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사안을 해결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택배 위탁장소 지정은 법적으로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택배의 위탁장소 지정을 해야 하는 것은 특별히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택배회사와 수령인 간의 약정에 의하여 의사의 합치에 따라 그 물건을 문 앞 등이나 지정된 장소에 놓고 이에대해서 동의하는 행위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택배사의 경우에는 물건의 수령인이 소유자로 처분을 한 것이고 이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분실 등의 문제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지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하여 약관 이나 약정 등으로 지정장소에 놓는 경우 분실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미리고지를 하는 것으로 면책을 받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제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한 사실관계를 추가적으로 기술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실제 행위자가 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도 그 행위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담당자라고 하여 바로 그 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대외적으로 담당자가 있는 회사 등이라면 담당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고 그 담당자는 다시 실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구상(다시 청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원에서 의사의 불친절한 태도와 관련된 법적 판결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에 훼손을 가하는 것이고 모욕죄의 경우 모욕적인 행위 즉 욕설 수준의 모욕이 있어야 합니다.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반말을 한 것을 가지고 바로 법으로 이를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친절하게 응대를 하여야 하지만 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무이지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고 위반시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박죄 미성년자 처벌 벌금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미성년자인 점에서 신속히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세요. 아무런 사실관계 없이 바로 어떤 처벌이 나온다고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가셔서 사안에 따라 적극적인 선처를 구한다면 이에대해서 선처(처벌 없이 훈방 조치 등)도 가능할 수 있으니 신속히 부모님과 상의하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