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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글을 그대로 자기가 썻다고 올려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블로그의 글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저작물로 인정되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무단 복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게시글의 저작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벤트에 대한 안내 및 이벤트의 홍보글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으로 보호 받는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복제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저작권 침해의 문제를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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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쓰는물건을 빌려가서 감정적으로 안주면 어떻게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물건을 대여를 한 경우에, 그 대여를 한 사람은 대여를 준 사람에 대해서 그 물건의 보관자 지위에 있습니다. 이에 기하여 정당한 기간 동안 대여를 한 뒤에 이를 반환 하여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 두 당사자 사이에 역무 이행에 대한 계약이 추가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이에 대해서 계약에 따른 이행을 정확하게 한 경우라면 이를 보관자의 지위에서 해당 기계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임의로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는 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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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신자가 해외 거주자인 경우,내용증명 송달과 수신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 우편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을 해외에 송달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내용증명과 유사하게 해당 내용을 공증인을 통해 공증받아 이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외국 역시 내용 증명 유사한 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내용 증명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 우편이나 전자 이메일 등을 통해 증거 등으로 추후 사용할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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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둥이를 호적에 올리면 친자들과 동등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족관계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친자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친양자나 양자의 입양관계가 아닌 이상 상속 등을 받기 어렵고,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도 어렵겠습니다.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878조).우리 민법에 의하면 양자는 입양된 때로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 되므로(민법 882조의2 제1항), 양자는 양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따라서 양부모에게 친생자가 있는 경우 양자는 친생자와 동순위로 양부모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의 상속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입양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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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후 친권 양육비에대해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제36조제1항].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법제처 법령정보 참조]그러므로 위의 질의에서 일률적으로 액수별로 몇 퍼센트 식의 분할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기여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그 분할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범죄로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청구권을 행사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 이행 신청 등의 강제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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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예훼손죄의 고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명예훼손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 모두에 대해서는 고소에 관련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 이를 함께 제출하여야 범죄의 성립 여부를 수사기관에서 판단하고 이에대해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3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할 수 있어 보입니다. 녹취록 등이 있다면 직접적인 증거로서 혐의 입증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대화자간의 녹음이어야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위험을 감소 시킬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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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전동퀵보드 타다가 사람치면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의 경우에 전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자전거의 음주운전과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즉, 혈중 알콜 농도 0. 03% 이상인 자는 자전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범칙금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즉 자동차에 적용되는 음주운전과는 다르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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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행위 자체를 불법이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이경우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에 있어서 추천 보증 광고의 경우 법의 개정으로 오는 9. 1. 부터는 이러한 공정위의 고시를 위반한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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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스쿠터 주행시 어디서 주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기장치 자전거로 볼 수 있어서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이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단 보행자 도로는 달릴 수 없습니다. 반면, 전동스쿠터의 경우는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없고 일반 도로를 다녀야 하며, 인도로 주행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전기자전거가 아니며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어, 이를 이륜차로 보아야 하며 이에 대해서 운전면허도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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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는데 물세례를 맞으면. 이것도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범죄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 사람의 고의나 기타 관련 부분을 충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 형사 고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으로 해당 행위는 과실로 하였더라도 손해가 발생한 행인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세탁비나 수선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물을 뿌린 자에 대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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