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업자를 통하여 원상복구 내지 수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 계약서도 없고 구체적인 시공계획서나 기타 시공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청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부담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