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에 집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하자 투성이예요. 사장은 연락두절.. 어떻게하죠?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가는 거다보니 이동시간도 만만찮고 짬을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새집 공사하는 과정을 직접 체크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업체 사장님께 신신당부 드리고 작업을 100% 믿고 맡겼습니다. 빌라인데, 샷시까지 전부 수리해달라고 했죠. 그때까지도 업체와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공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새집 상태를 확인하러 갔는데 집이 완전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마감도 제대로 안 돼있고, 견적뽑을 때 얘기했던 내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연락해서 따지니 지금은 여유가 없다며 2주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죠. 그런데 약속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들렀는데, 제가 그 집에 들른 이후로 손 본 흔적이 아예 없더라고요. 바보같이 따로 계약서도 안 쓰고 잔금도 다 치룬 상황인데, 사장은 자꾸 제 연락을 피하고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공사를 새로 해야 할 판이에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손해배상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업자를 통하여 원상복구 내지 수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 계약서도 없고 구체적인 시공계획서나 기타 시공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청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신뢰가 파괴된 상태이니 다른 업체를 통해 다시 공사를 진행하시고, 동시에 인테리어 사장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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