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깔끔한매미138
깔끔한매미13820.09.11

업체에 집 인테리어를 맡겼는데 하자 투성이예요. 사장은 연락두절.. 어떻게하죠?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사가는 거다보니 이동시간도 만만찮고 짬을 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새집 공사하는 과정을 직접 체크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업체 사장님께 신신당부 드리고 작업을 100% 믿고 맡겼습니다. 빌라인데, 샷시까지 전부 수리해달라고 했죠. 그때까지도 업체와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공사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 새집 상태를 확인하러 갔는데 집이 완전 엉망진창이더라고요. 마감도 제대로 안 돼있고, 견적뽑을 때 얘기했던 내용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연락해서 따지니 지금은 여유가 없다며 2주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죠. 그런데 약속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들렀는데, 제가 그 집에 들른 이후로 손 본 흔적이 아예 없더라고요. 바보같이 따로 계약서도 안 쓰고 잔금도 다 치룬 상황인데, 사장은 자꾸 제 연락을 피하고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공사를 새로 해야 할 판이에요.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답답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 등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른 업자를 통하여 원상복구 내지 수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안에서 계약서도 없고 구체적인 시공계획서나 기타 시공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경우 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청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입증책임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신뢰가 파괴된 상태이니 다른 업체를 통해 다시 공사를 진행하시고, 동시에 인테리어 사장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