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일반기업들도 공휴일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공휴일 지정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한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에 속하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임시공휴일 등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휴일이기 때문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범위인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만 휴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2020년 1월 1일 부로는 300인 이상의 근로자 수인 기업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대해서 유급휴일로서 반드시 휴무를 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친구분들이 일부는 휴무를 하고 다른 친구는 근로를 하는 경우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위 유급휴일로 휴무를 하는 기간을 2020년 1월 1일, 2021년 (30인 이상 299인 이하), 2022년 30인 미만 기업 에 따라 적용되게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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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의 포트홀 사고 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속국도나 지방도로의 경우는 각 관리 주체인 관공서 또는 도로교통공사 등에서 관리 및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포트홀 등이 발생시에 신속히 해당 안전 조치를 하고 복구를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이에대해서 포트홀에 의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 과실을 물어 도로교통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원고 측에 있다는 점에서 과실입증이 중요한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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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준다고만하고 주지않는데 이건 법으로할수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를 주장해 볼 수 있으며, 원금의 반환을 청구를 해 볼 수 있으려면 법적 절차를 위해 관련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제시하신 사실관계가 투자 계약서나 기타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사기나 투자 원금의 반환 청구를 법적으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그 주장만으로 인정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추가 증거를 찾아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증거가 없다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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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엔 사이버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모욕죄 성립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게시한 글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시하여 주신 사실만을 놓고 보면, 상대방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닉네임만으로 특정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자신의 지인들에게 이를 보여 주었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위의 사안에서 상대방의 특정성 성립 주장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서로의 지인들에게 해당 행위를 공개하였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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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증액 5퍼센트는 2년마다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은 대개 2년의 기간 동안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갱신 청구권에 의하여 2년의 전세기간 만료 후새로이 2년의 전세계약 이전에 전세(보증)금의 증액을 5퍼센트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새로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개정되어 이전에 존재하는 전세계약 등에 적용되게 됩니다.1년마다 임대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의 경우 1년마다 보증금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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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미성년자 환불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성년자와 체결한 계약을 민법에 의하여 취소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의 경우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나 미성년자 단독의 위 중고 물품 매매계약의 경우는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그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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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절차에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면 사건분류 상 어디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서 사건 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예규를 보면 법원재판 사무처리 규칙에 규정에 따라 보관 기간을 정합니다. 민사소송에 의하여 소장을 접수하여 판결 전 조정절차에 의하여 사건이 종결 된 경우, 3년의 보관기간에 따라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민사 소송사건의 기록으로 보아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아래 해당 예규 별표를 참조 바랍니다. 1. [별표]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준영구】1. 부책보존부2. 형사 및 감호 상소결과부3. 압수표4. 압수물대장5. 압수물가출부6. 형사, 감호소송기록 및 재판등본 송부부7. 가정보호사건 기록송부부8. 아동보호사건 기록송부부【5년】1. 판결에 의하여 완결된 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특별소송사건 및 신청사건 기록2. 문서사송부3. 심판으로 한 금치산·한정치산사건기록, 실종사건기록 및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기록4. 소년보호사건기록5.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6. 형사판결공시관련서류철7.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파산사건·회생사건·개인회생사건 기록8.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을 한 선박소유자등·유류오염손해배상의 책임제한사건기록9. 피해자보호명령사건기록10.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기록11.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하여 완결된 독촉사건기록【3년】1.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특별소송사건 및 신청사건 기록2. 민사집행사건 기록3. 비송사건·가사비송사건 기록(이 표에서 달리 규정한 것 및 과태료사건기록 제외)4.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된 파산사건·회 생사건·개인회생사건 기록5.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된 선박소유자등·유류오염손해배상의 책임 제한사건기록6. 즉결심판사건부7. 보존기록부책출입부8. 소송기록대출신청서철9. 동행영장발부부10. 범죄수사·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처리상황카드11. 국선변호인·국선보조인 선임 및 보수지급상황부, 국선변호인 보수지급완료통지서철12. 증인여비등 교부부13. 제3채무자 진술서철(가압류 사건은 제외)【2년】1. 화해사건기록2.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하여 완결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독촉사건기록3. 조정신청사건기록4. 감치·과태료 재판사건기록5. 과태료사건기록6. 각종 보조장부7. 위탁·유치 감독부8. 사건배당부, 사건번호 정정 요구부 및 사건재배당요구부9.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기록【1년】1. 각종 기일부2. 재감인·보호자·위탁소년 소환부3. 집행관 송달부4. 삭제 (2014.11.12. 제1493호)5. 형사 및 감호재판결과 통지부6. 위탁·유치 행위자 소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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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운영중인 학원 상호를 바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학원이 상표등록 되었는지 특허청 상표, 서비스표 검색시스템인 키프리스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표 등록을 한 경우 라면 이에 대해서 상표 이용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해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상호만 등록한 경우라면, 이에대해서 동일 행정 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으나,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정한 의도로 타인의 저명한 상호 등을 이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저명한 학원 상호 인경우에는 상호 이용료 등을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이루어 보시고 위 사실만으로 상호나 상표법 위반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직접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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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원고 소장 보존 기간 및 재판의 판결기록 보존 기간은 몇 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서, 사건기록 등의 보존에 관한 댑버원 예규에 따르면 각 기록별로 아래와 같이 보존기간이 다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판결된 기록의 경우 5년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표]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준영구】1. 부책보존부2. 형사 및 감호 상소결과부3. 압수표4. 압수물대장5. 압수물가출부6. 형사, 감호소송기록 및 재판등본 송부부7. 가정보호사건 기록송부부8. 아동보호사건 기록송부부【5년】1. 판결에 의하여 완결된 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특별소송사건 및 신청사건 기록2. 문서사송부3. 심판으로 한 금치산·한정치산사건기록, 실종사건기록 및 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기록4. 소년보호사건기록5.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6. 형사판결공시관련서류철7.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파산사건·회생사건·개인회생사건 기록8.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을 한 선박소유자등·유류오염손해배상의 책임제한사건기록9. 피해자보호명령사건기록10.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기록11.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하여 완결된 독촉사건기록【3년】1.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민사·가사·행정·특허·선거·특별소송사건 및 신청사건 기록2. 민사집행사건 기록3. 비송사건·가사비송사건 기록(이 표에서 달리 규정한 것 및 과태료사건기록 제외)4. 파산선고·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된 파산사건·회 생사건·개인회생사건 기록5.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이르지 아니하고 완결된 선박소유자등·유류오염손해배상의 책임 제한사건기록6. 즉결심판사건부7. 보존기록부책출입부8. 소송기록대출신청서철9. 동행영장발부부10. 범죄수사·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허가처리상황카드11. 국선변호인·국선보조인 선임 및 보수지급상황부, 국선변호인 보수지급완료통지서철12. 증인여비등 교부부13. 제3채무자 진술서철(가압류 사건은 제외)【2년】1. 화해사건기록2.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의하여 완결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독촉사건기록3. 조정신청사건기록4. 감치·과태료 재판사건기록5. 과태료사건기록6. 각종 보조장부7. 위탁·유치 감독부8. 사건배당부, 사건번호 정정 요구부 및 사건재배당요구부9.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사건기록【1년】1. 각종 기일부2. 재감인·보호자·위탁소년 소환부3. 집행관 송달부4. 삭제 (2014.11.12. 제1493호)5. 형사 및 감호재판결과 통지부6. 위탁·유치 행위자 소환부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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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 시,채무자가 상환 만기일에 변제를 못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은행이 담보를 설정한 경우, 즉 근저당을 토지에 대해서 설정한 경우에 이를 반드시 미변제시에 바로 담보물을 실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체를 한 점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정당한 원금과 이자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담보물에 대해서 집행 신청도 나중 시점에 하여도 법적으로 반드시 해당 미변제 시점에 바로 집행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10년의 소멸시효가 도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지속적으로 최고의 통지가 있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 내지 정지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 사실관계 만으로는 특별한 반박사유를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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