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인원 모이는게 제한이 되는데 이번 개천절쯤 또 집회신고가 들어왔다는데 허가를 안내줘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회를 하면 어떻게될까요?
이제 좀 잡히는거 같은데 또 확산되는거 아닌지 두렵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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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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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심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집회를 할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식으로 신고 와 적법하지 않은 집회가 되어 해당 법에 의하여
제재를 가하고 불법 집회로 해산을 명령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공공복리, 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 집회로 각종 제재를 하여 예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ㆍ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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