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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듀공109
까칠한듀공10920.09.08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인원 모이는게 제한이 되는데 이번 개천절쯤 또 집회신고가 들어왔다는데 허가를 안내줘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회를 하면 어떻게될까요?

이제 좀 잡히는거 같은데 또 확산되는거 아닌지 두렵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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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회 허가를 받지 않고 도심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방식으로 불법집회를 할 경우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식으로 신고 와 적법하지 않은 집회가 되어 해당 법에 의하여

    제재를 가하고 불법 집회로 해산을 명령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공공복리, 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 집회로 각종 제재를 하여 예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ㆍ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8조에 따라 금지를 통고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