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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9.08

인권위의 "개선권고"가 내려진 사안에 대한 문의 올립니다.

오늘(20년 9월 8일)자 기사를 보니,

1.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음에도 장남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2. 친조부모와 달리 외조부모의 사망 시에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회사들의 규정에 대해,

인권위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하는데,

상기와 같은 인권위가 "개선권고"에 대해,

기업입장에서는 "권고사항이고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기존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따라야 되는 것인가요??

가족수당, 유급휴가 등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기와 같은 기사를 접하니 괜히 신경이 쓰여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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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20조(관계기관등과의 협의)

    ②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

    ①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상대방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관계기관등")에 한정됩니다.

    그리고 그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은 노력하고, 이행계획을 통지 및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통지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기업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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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인권위에서 시정 권고는 인권 등의 사항에 있어서 일정한 권고의 효력만이 있을 뿐, 강제력, 구속력의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에 대하여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이나 기타 세부 규칙 등의

    개정이 없는 이상 위 권고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여 어떤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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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인권위의 개선권고는 말 그대로 개선권고이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법률분쟁에 있어서 이는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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