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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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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

인권위의 "개선권고"가 내려진 사안에 대한 문의 올립니다.

오늘(20년 9월 8일)자 기사를 보니,

1. 부모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음에도 장남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2. 친조부모와 달리 외조부모의 사망 시에는 유급휴가를 주지 않는 회사들의 규정에 대해,

인권위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하는데,

상기와 같은 인권위가 "개선권고"에 대해,

기업입장에서는 "권고사항이고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기존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을 그냥 그대로 수용하고 따라야 되는 것인가요??

가족수당, 유급휴가 등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기와 같은 기사를 접하니 괜히 신경이 쓰여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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