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마다 누군가가 돌을 집에 던집니다.3개월정도 되었는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주택 등에 돌을 던지는 행위는 미필적으로 누군가가 맞거나 재물이 손괴되어도 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를 손괴 미수로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손해가 구체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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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견책)받은 후 사면을 받았습니다. 표창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퇴직 포상은 25년 이상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 생활에 흠결 없이 퇴직하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에게 수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나 관계 행정기관이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행위로 벌금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포상 추천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받은 견책이 사면된 경우, 주요 비위가 아닌 잘못으로 인한 불문경고가 사면·말소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적용되게 됩니다. 반면, 성범죄나 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등 주요 비위에 연루됐거나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 역시 포상 추천에서 제외 됩니다. 위의 사안은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 등으로 견책이 사면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포상 추천에 의하여 수여 받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천 및 심의 의원회의 결정을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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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아직도 인정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으로 인정되는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판례는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대법원 2000.9.26. 선고 99다14006 판결), ②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때에는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대법원 1996.6.14. 선고 96다14036 판결), ③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②의 분묘기지권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01.1.13.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적용됩니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3다17292 전원합의체 판결).위의 질의 주신 사안은 위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대법원 2000.9.26. 선고 99다14006 판결) 이므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이더라도 그 소유자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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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인한 반려동물 사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손해에 대해서 실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질문자 측이 청구하는 자로서 관련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윗층이 이사왔다는 사실과 일부 소음이 있었다는 사실이 반려동물의 죽음에 까지 이르렀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우며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손배청구에 있어서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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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게시글을 정확히 파악을 해보아야 하며, 그 블로거에 대한 실명 등이 확인이 되었는지 등 실제 사실관계에서 여러가지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모욕행위를 하는 전기통신망법 위반죄에 해당 여부에 있어서 질의내용과 같이 특정성이 성립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겠습니다. 닉네임만이 있다면 개인 정보를 자신의 블로그에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도 특정성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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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에서 강사를 고용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 및 학습자의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1)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교습 받는 인원은 9명(피아노 교습의 경우에는 5명) 이하일 것(2) 교습소 강의실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일 것(3) 교습소는 교습자 1명이 한 장소에서 1과목만을 교습하여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그러므로 교습자 1명 이외에 강사 등을 채용하는 행위는 교습소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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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착수금 영수증 관련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사문서인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소명에 대해서 인용한 판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해당 판례는 실제 존재하는 판례로 대법원 1991. 1. 28. 90마1005 결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사 보수의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에 한하지 ㅇ아니하고 법원이 비용액의 소명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당해 변호사가 발행하는 사문서인 영수증이라도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소정의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이 될 수 있다는 판례로서 정확한 판례입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금 영수증이라면 정당하게 발행한 현금 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명의로 정히 발행이 되었을 것인데 간이 영수증 이나 기타 다른 문서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항변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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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층에서 담배냄새로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와 같은 건축의 형태를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집합 건물에 대해서 금연 건물로 지정 등을 관공서에 신청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 금연 구역은 공용부분(복도, 계단, 아파트 정문, 놀이터, 주차장 등)에 한하여, 개인의 각 집안에서흡연하는 것까지는 이를 별도로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사안은 아파트 입주민 회의 등에서 안건으로 각 호실의 거주자로 부터 협조를 얻어야 할 사안이기는 하지만 개인의 집에서 흡연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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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테크 어플 관련하여 먹튀가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의 보관자가 이에 대해서 보관된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자신의 이익으로 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위의 경우 그룹장이라는 자가 그룹원에게 분배할 금전을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배분하지 않고 자신이 처분 등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서 횡령죄로 고소를 해 볼 수는 있으나, 고소인 진술과 시간 등의 경과 소액인 점에서 그리 큰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실익을 잘 고려하여 고소 여부를 신중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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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도 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연장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연장 계약서만 체결하지 않았지 바로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따로 묵시적 갱신으로 보지는 않고 이에 대해서 합의에 의한 갱신이 이루어 진것으로 보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어떠한 의사 없이 계약 기간이 도과 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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