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에준다는 카톡내용도있는데 계속 미루면서 조금씩주고있네요 사기죄에 해당이될까요? ex) 100만원 빌려줫을시 1~2만원씩 주는방식입니다 너무 사람놀리는거같고 그사람은 놀러도다니고 다른곳에 돈을잘쓰는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애초에 아예 변제 의사 없이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대여한 경우인데 위의 경우 일부 라도 변제가 있다는 사실에서는
사기로 보기는 어렵고 단순 채무불이행에 따라 변제기가 지난 대여금에 대해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송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빌렸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하는 것으로 보아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