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의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좀 해볼려구 집행권원도 발급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지난것 같은 아직 정확한 기간을 계산해보진 않았어요.
공정증서 집행권원 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공정증서 집행권원이 소멸시효완성 이더라도 대여금으로 별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며 일반 대여금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사인간의 대여라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게 됩니다. 변제기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의 도과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