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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밥먹고 식중독에 걸리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음식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인과관계 즉 해당 음식의 문제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점이 입증된다면(그 입증책임은 청구하는 자 측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위 치료비 상당 10만원 내외이며, 상대방이 임의로 손해배상 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 등이 많이 소요되는 점, 증거등의 제출을 모두 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점 에서 그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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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는 것은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진정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일 뿐,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차용증 등 각종 증거 서면을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3천만원 이하의 소액 소송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의 비교적 간이한 민사절차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각종 양식 등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나홀로 소송 사이트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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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 규정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환불규정은 학원법상 미리 마련하여 이를 게시하여야 하며, 환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위의 환불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이미 위의 경우는 환불을 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그 이유로는 애초에 3개월치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1개월은 무료로 추가 사용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3개월을 다 채워 이용한 경우에는 위 1일 교습비에 이용일수를 공제하는 점에서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3개월 분) 모두 공제가 된 것으로 보기에 환불을 요청하였을때 어떠한 금전을 반환받기 어렵겠습니다. 아울러 독서실 운영자에게 1개월 치의 무료 이용 기간 만큼의 사용료를 반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참고하여 대응하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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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로 인한 장기채권 일시납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 또는 채권자인 업체와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채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추가 법적 조치를 위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채무자가 일시에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자를 감면해 줄 가능성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채무 변제 협의를 통하여 이자를 감면(면제)하는 약정을 맺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자 업체 측에 연락을 통하여 채권자 업체의 추심에 대한 노력 등에 상응하여 그 이자 상당의 면제를 협의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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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가게를 나가야할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인에게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계약갱신 요구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1항에서 제6조(계약갱신청구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조 동항 제7호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합니다.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다른 법령에 따라 실제 철거 또는 재건축이 예정된 것이라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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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고통인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ㆍ청소기ㆍ골프연습기ㆍ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및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합니다.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ㆍ조정ㆍ재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을 통하여 아파트의 시공자가 공동주택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주택을 건축한 경우 등임을 밝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파트라는 공동 주거 형태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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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유튜버들의 뒷광고는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표시광고의 공정화의 관한 법률 제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 보증 등에 과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두어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행하는표시·광고(추천·보증인이 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추천·보증 등의 형태로 하는 표시·광고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추천 보증을 하는 유명인 들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세부 규정 들에 대해서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가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있을 것,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할 것, 명확하게 표시할 것, 동일한 언어로 표시할 것 등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의 일반원칙을 마련한 것인데 이른바 뒷광고라고 하여 마치 자신이 사용하는 것처럼 하고 광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것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위의 지침은 그 시행일이 금년 9월1일인 점에서 엄격히 말하면 해당 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많은 도덕적인 비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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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보험사에 고소당했습니다. 강압수사로 아무생각이 안나 증거제출을 못했는데 병원기록등 후유증으로 증거제출 다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기타 배경사실 즉 범죄사실로 보험사에 대한 사기로 혐의가 되는 사실을 함께적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수사기관에서 질문자 측의 사기의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질문자 측에서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일단 자신이 사기의 고의가 없었음을 방어하고 실제 후유증이나 부상을 입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러한 방어를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증거는 서증의 형태 즉 문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단순히 진술하는 것 보다 자신의 방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해당 사안은 자세한 사실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의료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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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레플리카를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명상표의 옷의 상표를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하는 것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이유로 침해행위를 한자에 대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중고거래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는 아니지만 상품·포장·광고 및 간판에 타인의 상표 표시, 타인의 상표 표시한 것을 양도·인도·전시한 경우, 타인 상표를 표시한 제품의 수입·수출 , 상표의 위조·모조 또는 소지 , 위조, 모조를 위한 용구의 교부·판매·소지 등의 불법 상행위로 확인될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도 중고거래를 하면서 모조 상품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상표법이나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그 죄를 묻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한 상표법 위반행위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그러므로 형사 처벌과 함께 상표권자의 받은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구체적인 침해의 범위에 대하여 그 처벌의 양형은 모두 다릅니다.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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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분이 인터넷에 대신홍보를 햇는데 사고가터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글을 올리셨는지 확인을 추가로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기죄에 대해서 상대방 즉 네이버 홍보 의뢰자에게 사기죄를 물을 수 있는 행위라면이 글을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방조한 점에서 방조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정한 내용에 대해서 단순히 아르바이트로 알고 있었더라도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사기의 점이 의심되거나 예견 되는 것이라면 이에대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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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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