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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9.06

형법중 위법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위법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남의농지에 들어왔다가 훔쳐갈것이 없어 돌아가는것을 농지주인이 발견하여 다툼끝에 그사람을 붙잡을시 농지에 들어간사람은 절도미수죄,농지주인은 정당방위로 보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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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절도죄의 실행의착수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상에 세워 놓은 자동차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 본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도의 예비행위로 볼 수는 있겠으나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절취행위의 착수에 이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당방위인지 여부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하며, 지금상황만으로 정당방위인지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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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별사안의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피의자의 경우에는 절도 미수가 될 수 있고, 건조물이나 기타 무단 침입의 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경우 현행범 체포가 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행위로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개별적인 사안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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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농지에 들어간 사람은 절도가 맞으나, 농지주인은 행위에 따라 정당방위 성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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